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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설, 매매예약설(재매매 예약)
1설은 매도인이 유보된 해제권에 기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회복되는 구성을 취함(매수인의 그 동안의 점유는 소유권 없는 점유로 됨),
2설은 매도인의 환매의사표시만으로 매도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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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받음이 없이 그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환매와 재매매예약의 비교
a) 목적물의 범위 양자 모두 부동산동산 기타 재산권 등을 목적물로 할 수 있으며, 차이가 없다.
b) 계약의 동시성 재매매예약은 환매와 달리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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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가 성립한다. 환매권자는 환매대금(원매매대금 + 매매비용)을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환매 의사표시에 의해 환매권자는 환매목적물의 인도청구권을 갖고, 환매의무자는 환매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한다(재매매예약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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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예약
목적물의 범위
부동산 및 동산
동일
계약의 동시성
매매계약과 동시에
제한없다.
대금의 동액성
특약 인정
제한없다.
존속기간의 제한
5년(부동산)3년(동산)
제한없다.
등기의 존부
환매등기(§592)
가등기를 할 수 있을 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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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대금
제한이 없으며, 부동산동산은 물론이고 그 외의 재산권도 가능하다. 그리고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본조 1항). 다만 매매계약 후에 특약을 한 경우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재매매예약으로서는 유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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