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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7건

의취득을 하게 되므로, 선의자는 보호된다. 민법 제29조의 취지는 생존 실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善意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통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 실종선고 2. 실종선고의 취소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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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1991.11.26. 91다11810) 법원의 결정으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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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29-2, 748) 1. 부재와 실종에 관한 민법의 태도 2. 부재자의 재산관리 3.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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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 비록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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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의 행위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아래의 판례 참조). [ 참고판례 ] 대판 91.11.26. 91다11810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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