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재자의 의의
2. 잔류재산의 관리
3. 관리의 종료
2. 잔류재산의 관리
3. 관리의 종료
본문내용
재인의 행위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아래의 판례 참조).
[ 참고판례 ]
대판 91.11.26. 91다11810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판 81.7.28, 80다2668 부재자 관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이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효하므로, 그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재자의 상속인에게도 미친다
[ 참고판례 ]
대판 91.11.26. 91다11810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판 81.7.28, 80다2668 부재자 관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이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효하므로, 그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재자의 상속인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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