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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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본문내용

나의 생각은 긍정적이다. TV프로그램이나 영화나 인터넷으로 통해서 봤을 때 항상 장애인들이나 치매 노인등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사회적인 약자가 사기를 당하거나 우리보다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등 억울한 상황을 겪을 때 마다 안타까웠고 마음이 아팠었다. 그럴때 마다 법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보상은 해주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일의 발생을 막는 법조문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마다 피해를 준 사람을 처벌하는 법조문이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뉴스를 볼 때 마다 더 안타까웠었다. 하지만 성년후견제는 지금 행하고 있는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제일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은 위에서도 서술했다시피 한정치산이나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결정권은 무시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하여야할 의무인 선거를 할 때에도 선거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수많은 법률에 의해 사회에서 우리들 눈에 법적무능력자로 인식되고 있다. 어떤 사람의 의사결정 능력이 약하거나 다소 어리석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사는 최대한 존중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사항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이 된다. 형관펜으로 줄쳐놓은 부분을 보면 성년 후견을 받은 사람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고 한정후견을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긴 하지만 그 법률행위를 유효하다고 해준다. 이것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등을 받은 사람들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 해준다는 뜻이다. 그리고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과 그 대리권ㆍ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복수(複數)ㆍ법인(法人) 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후견을 받으려는 사람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하도록 하고, 그 효력발생 시기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로 하였다. 여기에서도 후견인을 결정할 때에는 오로지 자신의 결정으로 그리고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대한 사무는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라는 명칭이 매우 생소할 뿐 아니라 후견이 개시되는 사유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발생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목적이 사회적 약자를 더 보호한다는 것인 만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한다면 분명히 성년후견인 제도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인정되는 날이 하루 빨리 올 것 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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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26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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