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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논리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3]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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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수란,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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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 - 제 999 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
상속의 개시
상속의 개시원인: 제 997 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1990.1.13.본조개정) → 실종선고, 인정사망도 포함된다
상속개시의 시기: 상속원인이 발생했을 때 (9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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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의 유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다.
상속세 과세기준
상속을 개시하였을 경우에 즉 사망일, 실종신고일 또는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일 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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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순간으로써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적 사망: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 실종선고 : 실종선고일(민법 규정은 실종기강이 만료되는 시점)
- 인정사망 :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자연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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