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① 국가는 이 법에 의하여 구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구조금을 지급받은 후 제6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과오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고, 그 징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제17조 【시효】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당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8조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7조 【시효】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당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8조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