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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2003년 부천시원미구에 아파트재건축을 추진하던 모 주택조합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김씨소유의 대지 1백평을 팔라는 요청을 받고 시가의 6배가 넘는 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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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용여부(적극);
[2]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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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전부터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소유해 온 피고인이 이를 매도하라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죄 성립으로 판결내렸다.
‘알박기’는 때에 따라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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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죄
제 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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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자에 대한 제재
-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급여를 받은 자는 벌칙은 물론 부당이득도 환수됨.
- 부당이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에 의할 것을 필요로 함. 착오나 무지에 의한 신청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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