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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2003년 부천시원미구에 아파트재건축을 추진하던 모 주택조합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김씨소유의 대지 1백평을 팔라는 요청을 받고 시가의 6배가 넘는 32억원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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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소유해 온 피고인이 이를 매도하라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죄 성립으로 판결내렸다.
‘알박기’는 때에 따라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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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Ⅰ. 부당이득의 일반
Ⅱ. 특수한 부당이득 불법원인급여
Ⅲ.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범죄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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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도 본죄에 행당하지 않는다.
③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 본조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편의시설부정이용을 개시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때이다.
4. 부당이득죄
제 349조[부당이득] 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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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자에 대한 제재
-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급여를 받은 자는 벌칙은 물론 부당이득도 환수됨.
- 부당이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에 의할 것을 필요로 함. 착오나 무지에 의한 신청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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