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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볼 때, 시정되느냐 않느냐의 판정은 공동사회로서의 국가의 입장에서 국가사회의 질서의식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사회를 사는 우리 모두는 법률행위에 위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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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이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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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의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의 효과도 유효하다는 논리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6. 대판 1993.12.10 93다12947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례) 을 종중은 A토지를 Y에게 명의신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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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보다 좁아져야 하며 그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에서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3) 판 례
대법원은 “제746조의 불법원인은 그 원인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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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판결).
5)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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