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103조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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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說
1. 제103조의 의의
2. 사회적 타당성과 적법성과의 관계

Ⅱ. 民法 第103條의 地位
1. 민법 제103조의 기능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Ⅲ. 反社會的 法律行爲의 要件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Ⅳ. 反社會的 法律行爲의 類型
1. 실질적 유형
2. 형태적 유형

Ⅴ. 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의 效果
1. 법률행위의 무효
2.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3. 일부무효
4. 무효의 절대성

본문내용

는 견해이다. 제103조는 법률행위 이행이전의 경우의 규정이고, 제746조는 이미 이행한 경우의 규정이다. 따라서 제746조에 의한 반환청구의 부인은 그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참을 수 없는 결과까지도 방치하게 되므로 제746조의 불법의 인정범위는 제103조보다 좁아져야 하며 그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에서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3) 판 례
대법원은 “제746조의 불법원인은 그 원인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이 금지함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대판 1983.11.22, 83다430)라고 판시하여 제1설과 같은 입장이다.
(4) 검 토
민법 제746조 본문은 제103조와 표리관계를 이루는 것으로서, 후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는 데 반해, 전자는 제103조에 위반하여 급여까지 행해진 경우 그에 대한 법적 보호, 즉 반환청구를 배척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제746조 본문에서 말하는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행법규위반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통설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3.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만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로 해결한다(제137조).
4. 무효의 절대성
무효는 절대적이므로 전득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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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16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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