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리행위 1
1) 대리행위의 성립 1
① 성립 (현명주의) 1
② 수동대리 1
③ 필요한 이유 1
2) 顯名(현명)의 방법 2
3) 賢命(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의 법률효과(제115조) 2
4) 현명주의의 예외 2
2. 代理行爲의 瑕疵(하자) 3
1) 원칙 3
2) 例外(예외) 3
3. 代理人의 能力(능력) 3
1) 규정의 내용 3
2) 입법취지 3
3) 적용범위 4
4. 대리의 效果[본인과 상대방간의 관계] 4
1) 法律效果의 本人에의 歸屬(귀속) 4
2) 본인의 능력 4
《참고문헌》 6
1) 대리행위의 성립 1
① 성립 (현명주의) 1
② 수동대리 1
③ 필요한 이유 1
2) 顯名(현명)의 방법 2
3) 賢命(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의 법률효과(제115조) 2
4) 현명주의의 예외 2
2. 代理行爲의 瑕疵(하자) 3
1) 원칙 3
2) 例外(예외) 3
3. 代理人의 能力(능력) 3
1) 규정의 내용 3
2) 입법취지 3
3) 적용범위 4
4. 대리의 效果[본인과 상대방간의 관계] 4
1) 法律效果의 本人에의 歸屬(귀속) 4
2) 본인의 능력 4
《참고문헌》 6
본문내용
사기나 강박을 당하였으면 취소권 등이 모두 본인에게 귀속한다.
본인의 능력
본인은 권리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족하며 권리귀속자가 되기 위하여 행위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授權行爲(수권행위)를 위하여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함은 별개의 문제가 된다.
대리인의 불법행위책임
대리는 법률행위에 한한 제도이므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하여도 그 효과인 배상책임은 결코 본인에 대하여 발생하지 않는다.
* 제 114조 [ 대리행위의 효력 ]
(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제 115조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16조 [ 대리행위의 하자 ]
(1)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하여 결정한다.
(2)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제 117조 [ 대리인의 행위능력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 48조 [ 대리의 방식 ]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럭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 937조 [ 후견인의 결격사유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6. 행방이 불명한 자
7.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참 고 문 헌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2003
박종두, 『민법학원론』, 삼영사, 2003
본인의 능력
본인은 권리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족하며 권리귀속자가 되기 위하여 행위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授權行爲(수권행위)를 위하여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함은 별개의 문제가 된다.
대리인의 불법행위책임
대리는 법률행위에 한한 제도이므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하여도 그 효과인 배상책임은 결코 본인에 대하여 발생하지 않는다.
* 제 114조 [ 대리행위의 효력 ]
(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제 115조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16조 [ 대리행위의 하자 ]
(1)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하여 결정한다.
(2)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제 117조 [ 대리인의 행위능력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 48조 [ 대리의 방식 ]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럭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 937조 [ 후견인의 결격사유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6. 행방이 불명한 자
7.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참 고 문 헌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2003
박종두, 『민법학원론』, 삼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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