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리권
Ⅲ. 대리행위(대리인 상대방간의 관계)
Ⅳ. 복대리
Ⅴ. 무권대리 일반
Ⅵ. 협의의 무권대리
Ⅶ. 표현대리(表見代理)
Ⅱ. 대리권
Ⅲ. 대리행위(대리인 상대방간의 관계)
Ⅳ. 복대리
Ⅴ. 무권대리 일반
Ⅵ. 협의의 무권대리
Ⅶ. 표현대리(表見代理)
본문내용
리권을 일탈하여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표현대리의 본인으로서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는 이를 긍정한다.
대판 68.11.26, 68다1727 妻가 夫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본조의 表見代理가 되려면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어야 한다.
대판 81.6.23, 80다609 妻가 남편 몰래 남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그 대리인인 양 행세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남편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 그 상대방이 위 妻에게 그 남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대판 81.8.25, 80다3204 남편 몰래 임의로 갖고 나온 남편의 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처가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남편이 그 처에게 돈350만원 차용행위나 위 아파트 매도행위에 대한 代理權을 수여하였으리라고 그 상대방이 믿음에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해 설 ] 매도와 같은 처분행위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데 엄격하지만, 채무부담행위나 담보설정행위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한다(김준호 「판례100선」93면).
대판 98.7.10. 98다18988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그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3) 복대리인을 통한 유월행위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 또는 使者가 그 권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권한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판 98.3.27. 97다48982 대리인이 使者 내지 임의로 선임한 復代理人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使者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동지, 대판 67.11.21. 66다2197).
(3) 효 과
제125조의 表見代理와 그 효과가 같다.
[ 표현대리에 의한 본인의 책임과 과실상계 ]
대판 94.12.22. 94다24985 인감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주민등록사본 등 제반 서류와 본인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어 본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다(같은 취지, 대판 96.7.12. 95다49554).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가 상호신용금고(B)의 次長인 C의 권유에 따라 B금고와 신용부금계약을 맺고, 1회 불입금을 C를 통해 B금고에 입금하였으나 그 후 C는 B금고를 사직하고서도 A가 위 신용부금계약증서를 맡겨두고 있음을 기화로 7회에 걸쳐 계속 A로부터 A의 사무실 등에서 위 불입금을 교부받아 B금고에 입금치 않고 이를 횡령한 경우, B금고로서도 불입금의 지급독촉이나 부금계약의 해제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해 두었고 위 C가 수금 등을 위하여 자주 자리를 비우는 자였다면 비록 A가 다른 거래관계로 B금고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C이 그 자리에 없었다 하더라도 A로서는 C가 사직한 사실을 모른 데 대해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86.8.19. 86다카529). 요컨대, 무권대리인 C의 행위는 표현대리에 해당하고, 따라서 B금고는 A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1)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며,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이 때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제125조와 구별할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한다. 반면에 法文대로 선의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지고,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이영준593면).
(2) 본조는 임의대리법정대리의 쌍방에 적용된다. 즉 무능력자의 법정대리 및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에도 적용된다(통설판례).
대판 75.1.28. 74다1199 미성년자 A의 母인 B가 A의 법정대리인으로서 A의 상속재산을 처리하여 왔고, A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객지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B가 A를 대리하여 A의 토지의 여러 필지를 처분하여 학비조달 또는 채무정리 등을 하여 온 경우, 제129조의 적용이 있다.
(3)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대판 98.5.29. 97다55317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대판 68.11.26, 68다1727 妻가 夫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본조의 表見代理가 되려면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어야 한다.
대판 81.6.23, 80다609 妻가 남편 몰래 남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그 대리인인 양 행세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남편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 그 상대방이 위 妻에게 그 남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대판 81.8.25, 80다3204 남편 몰래 임의로 갖고 나온 남편의 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처가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남편이 그 처에게 돈350만원 차용행위나 위 아파트 매도행위에 대한 代理權을 수여하였으리라고 그 상대방이 믿음에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해 설 ] 매도와 같은 처분행위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데 엄격하지만, 채무부담행위나 담보설정행위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한다(김준호 「판례100선」93면).
대판 98.7.10. 98다18988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그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3) 복대리인을 통한 유월행위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 또는 使者가 그 권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권한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판 98.3.27. 97다48982 대리인이 使者 내지 임의로 선임한 復代理人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使者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동지, 대판 67.11.21. 66다2197).
(3) 효 과
제125조의 表見代理와 그 효과가 같다.
[ 표현대리에 의한 본인의 책임과 과실상계 ]
대판 94.12.22. 94다24985 인감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주민등록사본 등 제반 서류와 본인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어 본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다(같은 취지, 대판 96.7.12. 95다49554).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가 상호신용금고(B)의 次長인 C의 권유에 따라 B금고와 신용부금계약을 맺고, 1회 불입금을 C를 통해 B금고에 입금하였으나 그 후 C는 B금고를 사직하고서도 A가 위 신용부금계약증서를 맡겨두고 있음을 기화로 7회에 걸쳐 계속 A로부터 A의 사무실 등에서 위 불입금을 교부받아 B금고에 입금치 않고 이를 횡령한 경우, B금고로서도 불입금의 지급독촉이나 부금계약의 해제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해 두었고 위 C가 수금 등을 위하여 자주 자리를 비우는 자였다면 비록 A가 다른 거래관계로 B금고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C이 그 자리에 없었다 하더라도 A로서는 C가 사직한 사실을 모른 데 대해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86.8.19. 86다카529). 요컨대, 무권대리인 C의 행위는 표현대리에 해당하고, 따라서 B금고는 A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1)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며,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이 때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제125조와 구별할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한다. 반면에 法文대로 선의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지고,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이영준593면).
(2) 본조는 임의대리법정대리의 쌍방에 적용된다. 즉 무능력자의 법정대리 및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에도 적용된다(통설판례).
대판 75.1.28. 74다1199 미성년자 A의 母인 B가 A의 법정대리인으로서 A의 상속재산을 처리하여 왔고, A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객지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B가 A를 대리하여 A의 토지의 여러 필지를 처분하여 학비조달 또는 채무정리 등을 하여 온 경우, 제129조의 적용이 있다.
(3)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대판 98.5.29. 97다55317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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