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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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론과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II.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관련판례>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긍정한 판례
(1)대판 1962.2.8 4294민상192
(2)대판 1965.3.30 65다44
(3)대판 1968.11.5 68다1501
(4)대판 1969.7.22 69다548
(5)대판 1998.3.27 97다48982
<관련판례>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부정한 판례
(1)대판 1971.2.3 70다2916
(2)대판 1973.6.5 72다2617
(3)대판 1984.10.10 84다카780
(4)대판 1992.5.26 91다32190
<관련판례> 대판 1988.2.9 87다카273
<관련판례> 대판 2001.1.19 99다67598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의 존재
<관련판례> 대판 1997.11.28 96다21751
<관련판례> 대판 1994.5.27 93다21521
3. ‘정당한 이유’의 존재
(1)정당한 이유의 의의 및 판단기준
1)통설과 판례
<관련판례> 대판 1989.4.11 88다카13219
2)유력설
(2)정당한 이유의 판단시기
1)대리행위시설(통설과 판례)
<관련판례> 대판 2001.3.9 2000다67884
2)사실심변론종결시설(소수설)
(3)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
1)본인입증책임설
2)상대방입증책임설
(4)관련판례의 정리
1)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긍정한 판결
①대판 1997.7.8 97다9895
2)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부정한 판결
①대판 1995.9.26 95다23743
②대판 1994.11.8 94다29560

III. 제126조의 적용범위
1. 다른 표현대리유형과의 경합
(1)학설
1)경합을 긍정하는 견해(통설)
2)경합을 부정하는 견해
(2)판례
2. 제126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
(1)긍정설
<관련판례> 대판 1997.6.27 97다3828
(2)부정설
3. 복대리에의 적용여부
4. 일상가사대리
<관련판례> 대판 1985.3.26 84다카1621
<관련판례> 대판 1970.3.10 69다2218
<관련판례> 대판 1967.8.29 67다1125
<관련판례> 대판 1997.4.8 96다54942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IV. 제126조 표현대리의 법률효과

V. 관련판례의 정리
1. 제126조의 적용부정례
(1)대판 2002.6.28 2001다4981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2)부정설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에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하면 무능력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한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이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그 동의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제126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만약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제950조의 규정은 사문화된다고 지적한다(이영준, 고상룡, 김용한, 김증한 김학동, 이은영).
3. 복대리에의 적용여부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제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대판 1994.12.12 94다24985, 대판 1998.3.27 97다48982).
4. 일상가사대리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대리권없이 타방을 대리하여 그 재산권을 처분한다든지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와같이 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의 범위를 넘어 법률행위를 한 때 제126조가 적용될 수 있는가 문제된다.
학설과 판례는 이를 일반적으로 긍정한다. 통설(법정대리전반에 대해서 제126조의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부부의 가사대리권은 일종의 대리권이며 또한 그것은 명백한 법정대리권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에 제126조의 적용을 긍정하는 이상, 부부 상호간의 법정대리권인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해서도 제126조의 적용이 있다고 한다. 다만,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하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곽윤직 등).
반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에 대해서 제126조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있어서와는 달리 본인의 보호를 거래안전의 보호보다 우선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또한 일상가사대리의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대리권수여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를 따져 표현대리의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이영준, 고상룡). 한편, 판례도 문제가 된 부부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문제의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관련판례> 대판 1985.3.26 84다카1621
자동차구입행위는 통상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가 된다.
<관련판례> 대판 1970.3.10 69다2218
부를 대리한 처의 금전차용 또는 부동산매도행위와 같은 중요한 처분행위에 관해서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이례에 속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
<관련판례> 대판 1967.8.29 67다1125
부동산에 관한 처의 저당권설정행위는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를 처에게 맡겨두고 다녔고 저당권자가 그 취득당시에 권리문서가 처의 수중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처에게 저당권설정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관련판례> 대판 1997.4.8 96다54942
부부간에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처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 채무를 남편과 연대하여 부담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남편으로서 처의 도장을 쉽사리 입수할 수 있었으며 채권자도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자신의 집 부근으로 오게 한 후 처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여 처 명의의 채무부담약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남편에게 처를 대리하여 채무부담약정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법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법인은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가 아니면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지는가 문제된다. 판례 및 학설의 태도는 매우 다양하다.
IV. 제126조 표현대리의 법률효과
제126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상대방은 표현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한편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대판 1996.7.12 95다49554).
V. 관련판례의 정리
1. 제126조의 적용부정례
(1)대판 2002.6.28 2001다49814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 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하면서(대판 1988.2.9 87다카273과 동일),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다.
(이때 처가 특별한 수권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판 1998.7.10 98다18988)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 가격1,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6.08.02
  • 저작시기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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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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