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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2)부정설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에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하면 무능력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한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이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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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와 마찬가지로 대리인이 월권대리를 하였더라도 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대리행위 전부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친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표현대리와 달리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도 기본대리권 범위내의 대리행위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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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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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대판 1961.12.28 4294민상204).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은 대리행위가 공법상 소송상 행위인 경우의 문제로 대리권이 공법상 대리권인지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라는 점이다. 즉, 제126조의 표현대리상 공법상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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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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