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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양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의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제 126조의 표현대리)
Ⅰ.의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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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5조 : 채무자는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_ 그런데 현행 민법은 그 제정과정에서 舊民法 제137조의 규정만을 債權編으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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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측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표현대리는 상대방의 보호 및 거래안전을 위하여 본인을 구속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도 있다(제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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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공법행위(公法行爲)인 등기신청
행사한 대리권사법행위(私法行爲)인 제3자와의 매매계약
3) 표시기관인 사자(使者)가 본인의 의사를 변경하여 표시한 때에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후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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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측기간이라고 본다. 1.복대리
I. 복대리인의 의의
II.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III.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IV. 복대리의 삼면관계
V. 복임권의 소멸
2.표현대리
I. 의의
II. 제125조의 표현대리
III. 제 126조의 표현대리
IV. 제12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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