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II. 요건
1. 대리권수여의 표시
(1)표시(表示)의 법적 성질
(2)표시의 방법
<관련판례> 대판 1998.6.12 97다53762
<관련판례> 대판 2000.5.30 2000다2566
(3)명의대여의 문제
<관련판례> 대판 2001.2.9 99다48801
(4)표시의 철회
2.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의 대리행위
3. 표시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대리행위
4.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관련판례> 대판 1997.3.25 96다51271
III. 제125조의 적용범위
1. 법정대리
(1)적용부정설
(2)적용긍정설
(3)절충설
2. 복대리
3. 공법상 행위 및 소송행위
IV. 제125조 표현대리의 법률효과
1. 표현대리의 본질을 무권대리로 보는 견해(무권대리설)
2. 표현대리를 유권대리의 특수한 종류로 보는 견해(유권대리아종설)
[참고문헌]
II. 요건
1. 대리권수여의 표시
(1)표시(表示)의 법적 성질
(2)표시의 방법
<관련판례> 대판 1998.6.12 97다53762
<관련판례> 대판 2000.5.30 2000다2566
(3)명의대여의 문제
<관련판례> 대판 2001.2.9 99다48801
(4)표시의 철회
2.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의 대리행위
3. 표시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대리행위
4.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관련판례> 대판 1997.3.25 96다51271
III. 제125조의 적용범위
1. 법정대리
(1)적용부정설
(2)적용긍정설
(3)절충설
2. 복대리
3. 공법상 행위 및 소송행위
IV. 제125조 표현대리의 법률효과
1. 표현대리의 본질을 무권대리로 보는 견해(무권대리설)
2. 표현대리를 유권대리의 특수한 종류로 보는 견해(유권대리아종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대판 1961.12.28 4294민상204).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은 대리행위가 공법상 소송상 행위인 경우의 문제로 대리권이 공법상 대리권인지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라는 점이다. 즉, 제126조의 표현대리상 공법상 대리권도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와 전혀 무관한 것이다.)
IV. 제125조 표현대리의 법률효과
1. 표현대리의 본질을 무권대리로 보는 견해(무권대리설)
표현대리의 요건이 충족되면 표현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대판 1996.7.12 95다49554).
특히 통설의 설명에 따르면,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는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측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표현대리는 상대방의 보호 및 거래안전을 위하여 본인을 구속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도 있다(제134조). 이에 대응하여 본인은 무권대리로서의 표현대리를 추인함으로써 상대방의 철회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제130조). 즉 철회와 추인 중 어느 것이 먼저 있었느냐에 따라서 표현대리의 운명이 확정된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규정(제135조)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통설). 한편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면서도 표현대리의 규정만을 적용하는 견해도 있다(김증한 김학동, 이은영).
2. 표현대리를 유권대리의 특수한 종류로 보는 견해(유권대리아종설)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의 특수한 형태이므로 제130조 이하의 무권대리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표현대리의 요건이 충족되면 제114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제130조에 의하여 본인이 추인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물론 제135조를 적용할 수도 없다(이영준).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은 대리행위가 공법상 소송상 행위인 경우의 문제로 대리권이 공법상 대리권인지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라는 점이다. 즉, 제126조의 표현대리상 공법상 대리권도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와 전혀 무관한 것이다.)
IV. 제125조 표현대리의 법률효과
1. 표현대리의 본질을 무권대리로 보는 견해(무권대리설)
표현대리의 요건이 충족되면 표현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대판 1996.7.12 95다49554).
특히 통설의 설명에 따르면,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는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측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표현대리는 상대방의 보호 및 거래안전을 위하여 본인을 구속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도 있다(제134조). 이에 대응하여 본인은 무권대리로서의 표현대리를 추인함으로써 상대방의 철회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제130조). 즉 철회와 추인 중 어느 것이 먼저 있었느냐에 따라서 표현대리의 운명이 확정된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규정(제135조)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통설). 한편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면서도 표현대리의 규정만을 적용하는 견해도 있다(김증한 김학동, 이은영).
2. 표현대리를 유권대리의 특수한 종류로 보는 견해(유권대리아종설)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의 특수한 형태이므로 제130조 이하의 무권대리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표현대리의 요건이 충족되면 제114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제130조에 의하여 본인이 추인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물론 제135조를 적용할 수도 없다(이영준).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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