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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성명은 소장과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소송을 수행한다. 그 결과 법정대리인만이 송달의 대상이 되고, 법정대리인 출석의 경우만 기일에 출석한 것이 된다.
(3) 법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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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등 법 제56조 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시설하였다. (제63조 제1항 단서) 물론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할 수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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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당사자 본인의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다음과 같이 당사자에 준하여 취급받는다. ⅰ)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소장 및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193,227), ⅱ) 소송수행에 있어서 당사자본인의 간섭이나 견제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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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행위
1. 미성년자의 의의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2. 원칙
-미성년자는 무능력자로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방법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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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점에 차이)
-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할 것. 즉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뒤, 착오사기강박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이러한 원인이 종료한 후.
▶ 법정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요건이 필요 없음.
-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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