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등 법 제56조 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시설하였다. (제63조 제1항 단서) 물론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 금치산선고시에 대리권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3. 訴訟節次의 中斷
소송의 진행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되면 수계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따로 선임되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
VI. 法人 등의 代表者
법인 등 대표자는 법정대리에 준하여 취급한다. 따라서 법인 등의 대표자의 소송상의 권한과 지위에 대하여도 법정대리인의 소송상의 권한과 지위에 준한다. 여기에서 누가 대표자인가는 실체법에 따라 정하여진다. 즉.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이고,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이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이사이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에서는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외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당사국의 외교사절이 대표자로 된다.
3. 訴訟節次의 中斷
소송의 진행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되면 수계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따로 선임되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
VI. 法人 등의 代表者
법인 등 대표자는 법정대리에 준하여 취급한다. 따라서 법인 등의 대표자의 소송상의 권한과 지위에 대하여도 법정대리인의 소송상의 권한과 지위에 준한다. 여기에서 누가 대표자인가는 실체법에 따라 정하여진다. 즉.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이고,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이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이사이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에서는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외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당사국의 외교사절이 대표자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