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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제도를 통하여 자연적 혈연관계 없이도 친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친자관계가 꼭 자연적 혈연에 기초할 필요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에 반하는 인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들이 사회적으로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그들을 법적으로 친자관계로 인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덧붙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지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실효의 원칙 내지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_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인지무효의 소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합하여 인지무효의 소로 단일화하고 제척기간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_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인지무효의 소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합하여 인지무효의 소로 단일화하고 제척기간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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