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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보조참가인, 증인이 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때에는 당사자신문의 규정에 의한다(344).
Ⅴ. 법인 등의 대표자
1. 序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4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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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되면 새로 소송절차를 받을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213).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때에는 중단되지 아니한다(216). 1. 들어가며
2. 법정대리권의 범위
3. 공동대리
4. 대리권의 증명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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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법정대리권이 각각 소멸한다.
5. 지위상의 차이
임의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본인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대리인은 제3자일 뿐인데 반해,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대역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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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일부절차와 그 밖의 다른 절차법상의 절차에서의 辯護士强制는 地域制限, 代理의 요구, 代理人의 자격 등이 약화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완화된 변호사강제(gelockerter Anwaltsz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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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및 실체법상의 대리 또는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성명을 기재하는데 주소는 보통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주소가 본인의 주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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