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년후견인 구분
2. 비용
3. 신청으로부터 개시까지 시간
4. 법정후견 개시 절차
5. 성년후견등기제도
6. 온라인 신청
7. 경비 지원
8. 시정촌 성년후견 개시의 신청 사무에 관한 흐름
9. 성년 후견 제도에서 「성년후견인등」이 도와줄 수 있는 일
2. 비용
3. 신청으로부터 개시까지 시간
4. 법정후견 개시 절차
5. 성년후견등기제도
6. 온라인 신청
7. 경비 지원
8. 시정촌 성년후견 개시의 신청 사무에 관한 흐름
9. 성년 후견 제도에서 「성년후견인등」이 도와줄 수 있는 일
본문내용
증명서 또는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것의 증명서 이용
성년후견인이 본인 대신에 재산의 매매, 개호 서비스 제공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에 거래상태에 대해 등기사상 증명서를 제시함으로써 그 권한을 확인하는 등의 이용방법이 있다. 성년후견(법정후견·임의후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수가 있다.
2) 등기사항의 증명서 또는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것의 증명서의 교부 청구
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경우에는 청구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자격(본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아래와 같은 금액(※2)의 등기인지(수수료)를 붙이며, 필요한 첨부서류(※3)와 함께 청구한다. 청구는 회신용 봉투를 넣어서 우송으로 할 수도 있다. 증명서 교부시에는 면허증, 보험증 등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제공해야 한다. 창구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제시하며, 또 우송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미리 복사해 놓은 것을 함께 보내도록 한다. 창구에서의 증명서 교부는 동경법무국 민사행정부 후견등록과 및 동경법무국외의 각 법무국ㆍ지방법무국 호적과에서 하고 있다.
(※2) 등기사항의 증명서 한 장당 1,000엔,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것의 증명서 한 장당 500엔.
(※3) 본인의 배우자 또는 5친등 이내의 친족이 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호적등본이나 주민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본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 대신에 증명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3) 등기사항의 증명서 또는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것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주체
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래의 안정 보호와 본인의 사적 정보 호보를 위해 등기되어 있는 본인, 그 배우자, 4촌 등 이해의 친족, 성년후견인 등, 일정의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다. 거래 상태임을 이유로 청구할 수는 없다.
4)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이나 증명서의 교부 청구 방법
변경 및 종료의 등기 신청이나 등기사항증명서 및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것의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법무성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다.
6.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전자 서명을 하여 브리지 인증국과 상호인정된 인정기관에서 발행된 전자증명서를 취득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 가능한 인증기관은 법무성 홈페이지 게재.
5) 온라인 신청으로 증명서 신청을 할 경우의 비용
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온라인 신청으로 할 경우, 전자 데이터에 의해 교부된 “전자적인증명서”와 종래의 용지의 증명서(우송)의 두 가지가 있다. 각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전자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7. 경비 지원
성년후견제도 신청에 필요한 경비(등기 수수료, 감정비용 등) 및 후견인 등의 보수의 일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
8. 시정촌 성년후견 개시의 신청 사무에 관한 흐름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 지역복지 권리웅호 사업의 활용도 가능
9. 성년 후견 제도에서 「성년후견인등」이 도와줄 수 있는 일
성년후견인이 본인 대신에 재산의 매매, 개호 서비스 제공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에 거래상태에 대해 등기사상 증명서를 제시함으로써 그 권한을 확인하는 등의 이용방법이 있다. 성년후견(법정후견·임의후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수가 있다.
2) 등기사항의 증명서 또는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것의 증명서의 교부 청구
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경우에는 청구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자격(본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아래와 같은 금액(※2)의 등기인지(수수료)를 붙이며, 필요한 첨부서류(※3)와 함께 청구한다. 청구는 회신용 봉투를 넣어서 우송으로 할 수도 있다. 증명서 교부시에는 면허증, 보험증 등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제공해야 한다. 창구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제시하며, 또 우송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미리 복사해 놓은 것을 함께 보내도록 한다. 창구에서의 증명서 교부는 동경법무국 민사행정부 후견등록과 및 동경법무국외의 각 법무국ㆍ지방법무국 호적과에서 하고 있다.
(※2) 등기사항의 증명서 한 장당 1,000엔,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것의 증명서 한 장당 500엔.
(※3) 본인의 배우자 또는 5친등 이내의 친족이 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호적등본이나 주민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본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 대신에 증명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3) 등기사항의 증명서 또는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것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주체
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래의 안정 보호와 본인의 사적 정보 호보를 위해 등기되어 있는 본인, 그 배우자, 4촌 등 이해의 친족, 성년후견인 등, 일정의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다. 거래 상태임을 이유로 청구할 수는 없다.
4)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이나 증명서의 교부 청구 방법
변경 및 종료의 등기 신청이나 등기사항증명서 및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것의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법무성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다.
6.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전자 서명을 하여 브리지 인증국과 상호인정된 인정기관에서 발행된 전자증명서를 취득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 가능한 인증기관은 법무성 홈페이지 게재.
5) 온라인 신청으로 증명서 신청을 할 경우의 비용
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온라인 신청으로 할 경우, 전자 데이터에 의해 교부된 “전자적인증명서”와 종래의 용지의 증명서(우송)의 두 가지가 있다. 각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전자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7. 경비 지원
성년후견제도 신청에 필요한 경비(등기 수수료, 감정비용 등) 및 후견인 등의 보수의 일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
8. 시정촌 성년후견 개시의 신청 사무에 관한 흐름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 지역복지 권리웅호 사업의 활용도 가능
9. 성년 후견 제도에서 「성년후견인등」이 도와줄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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