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역사
Ⅰ. 서 론
Ⅱ. 본 론
일본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및 장점과 문제점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장점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
Ⅲ. 결 론
Ⅰ. 서 론
Ⅱ. 본 론
일본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및 장점과 문제점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장점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
Ⅲ. 결 론
본문내용
10% 미만)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복잡한 요개호(요지원) 인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의료보험에 비해 이용하기가 힘들다.
셋째,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벌칙이 엄격하여 저소득층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국민연급이나 의료보험의 체납자 실태를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대상자들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넷째, 정부의 견해와 달리 보험료부담 등이 급증하여 결국 국민부담률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개호보험제도의 재원조달 방식을 보면 현행의 공비부담을 보험료나 이용료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선전처럼 결코 가계의 부담이 경감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노인층은 소득격차가 크게 저소득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이들에게 보험료와 이용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개호서비스체제의 정비가 불충분하여 ‘보험은 있으나 개호는 없는’ 상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개호보험제도의 실시 이후에 나타날 개호서비스의 증가량을 고려할 때, 재가서비스나 시설 분야에서 앞으로 필요한 인력과 시설의 확보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현재와 같은 사회적 입원이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의료보험의 부담경감이나 의료비의 억제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곱째, 영리기업의 재가서비스 참여를 인정하게 됨으로써 개호서비스의 상품화를 진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개호보험에서 보장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서 민간개호보험에 의한 보완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 이미 영리기업에 의한 재가서비스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여덟째, 노인개호 문제를 사회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굳이 사회보험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여론과도 상치된다는 점이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공적인 개호보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공비에 의한 보장시스템을 염두에 둔 것이지 보험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후생성은 개호보험제도를 미화하는 정보전략을 구사하여 개호보험제도에 대한 환상을 확산시켰다.
아홉째, 개호보험제도는 수지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시정촌을 보험자로 한 것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화라는 관점에서는 자치제가 보험운영자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정이 빈약한 시정촌을 보험자로 하는 것은 위험분산이나 재정안정의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적 개호보험도입에 대하여 다수의 시정촌은 반대입장을 나타냈는데, 자치체 간에 재정부담 능력이 차이가 나고 재정부담이 불가능한 곳이 있으며 또한 자치체마다 보험료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령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자치체에 그 운영책임을 지우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일본은 전후(戰後) 사회복지를 시작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의 개호보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일본 사회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위주가 아닌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적으로 사회보장을 바라보고 왔다. 일본은 사회보장관련 자문기구를 중심으로 정부와 학자들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가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특정한 목적이나 추진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종 심의회나 위원회가 설치되어 이 기구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의 진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치며 정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여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관주도형 혹은 관변성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정부가 수용하여 실천에 옮긴다는 점이다.
일본의 복지제도의 개혁은 세계화, 경제논리에 의해 크게 방향지어졌다. 무엇보다 복지정책의 효율성, 슬림화가 강조되었으며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이 연장되고 연금액이 하향조정되었다. 부담과 급여의 균형원칙 아래 세대 간, 세대 내 재분배효과는 약해졌다. 또한 민간보험인 확정거출연금제도의 도입, 연금기금의 시장운영, 개호서비스 제공자로서 민간사업체의 본격적인 진입 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생산자이며 운영자로서 시장의 역할이 강해졌다.
요컨대 일본의 사회복지제도 개혁은 저비용의 복지, 가족복지, 시장주의의 선택적인 접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Ⅲ. 결 론
일본의 사회복지 특징 및 과제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형(특히, 독일형)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보험의 적용이 용이한 피용자를 우선 적용한 후 농어민, 자영자 등에 적용을 확대해 나가며, 대상 집단별로 보험조직을 구성함으로써 평등의 원칙보다는 능력주의 원칙이 비교적 강한 편이다.
둘째로, 사회보험의 관리 체제는 모든 국민을 함께 적용하는 통합된 체제로 하지 않고 적용대상 집단에 따라 분립된 체제를 취함으로써 제도가 매우 복잡다단(複雜多端)하고 제도간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의 관리체제는 적용대상 집단별로 또는 지역별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주의를 택하여 전국적으로 약 5,300여 개에 달하는 극도로 다원화된 조합이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조합별로 보험료의 수준과 보험재정 면 등에서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종합적인 연계성 부족이 문제로서 지적되고 있다. 연금제도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 이외에 소득비례부분에 해당하는 제도가 일반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7종의 공제조합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제도의 통합성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의료보험과 연금제도에서 각 제도간의 격차를 줄이고 제도간에 보험료 부담과 보험급여의 공평을 기하는 것이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셋째로,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장수준이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연륜이 이들 국가에 비하여 아직 짧으며 국내총생산(GDP)대비 사회보장비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복잡한 요개호(요지원) 인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의료보험에 비해 이용하기가 힘들다.
셋째,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벌칙이 엄격하여 저소득층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국민연급이나 의료보험의 체납자 실태를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대상자들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넷째, 정부의 견해와 달리 보험료부담 등이 급증하여 결국 국민부담률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개호보험제도의 재원조달 방식을 보면 현행의 공비부담을 보험료나 이용료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선전처럼 결코 가계의 부담이 경감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노인층은 소득격차가 크게 저소득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이들에게 보험료와 이용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개호서비스체제의 정비가 불충분하여 ‘보험은 있으나 개호는 없는’ 상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개호보험제도의 실시 이후에 나타날 개호서비스의 증가량을 고려할 때, 재가서비스나 시설 분야에서 앞으로 필요한 인력과 시설의 확보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현재와 같은 사회적 입원이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의료보험의 부담경감이나 의료비의 억제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곱째, 영리기업의 재가서비스 참여를 인정하게 됨으로써 개호서비스의 상품화를 진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개호보험에서 보장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서 민간개호보험에 의한 보완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 이미 영리기업에 의한 재가서비스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여덟째, 노인개호 문제를 사회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굳이 사회보험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여론과도 상치된다는 점이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공적인 개호보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공비에 의한 보장시스템을 염두에 둔 것이지 보험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후생성은 개호보험제도를 미화하는 정보전략을 구사하여 개호보험제도에 대한 환상을 확산시켰다.
아홉째, 개호보험제도는 수지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시정촌을 보험자로 한 것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화라는 관점에서는 자치제가 보험운영자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정이 빈약한 시정촌을 보험자로 하는 것은 위험분산이나 재정안정의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적 개호보험도입에 대하여 다수의 시정촌은 반대입장을 나타냈는데, 자치체 간에 재정부담 능력이 차이가 나고 재정부담이 불가능한 곳이 있으며 또한 자치체마다 보험료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령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자치체에 그 운영책임을 지우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일본은 전후(戰後) 사회복지를 시작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의 개호보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일본 사회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위주가 아닌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적으로 사회보장을 바라보고 왔다. 일본은 사회보장관련 자문기구를 중심으로 정부와 학자들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가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특정한 목적이나 추진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종 심의회나 위원회가 설치되어 이 기구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의 진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치며 정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여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관주도형 혹은 관변성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정부가 수용하여 실천에 옮긴다는 점이다.
일본의 복지제도의 개혁은 세계화, 경제논리에 의해 크게 방향지어졌다. 무엇보다 복지정책의 효율성, 슬림화가 강조되었으며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이 연장되고 연금액이 하향조정되었다. 부담과 급여의 균형원칙 아래 세대 간, 세대 내 재분배효과는 약해졌다. 또한 민간보험인 확정거출연금제도의 도입, 연금기금의 시장운영, 개호서비스 제공자로서 민간사업체의 본격적인 진입 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생산자이며 운영자로서 시장의 역할이 강해졌다.
요컨대 일본의 사회복지제도 개혁은 저비용의 복지, 가족복지, 시장주의의 선택적인 접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Ⅲ. 결 론
일본의 사회복지 특징 및 과제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형(특히, 독일형)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보험의 적용이 용이한 피용자를 우선 적용한 후 농어민, 자영자 등에 적용을 확대해 나가며, 대상 집단별로 보험조직을 구성함으로써 평등의 원칙보다는 능력주의 원칙이 비교적 강한 편이다.
둘째로, 사회보험의 관리 체제는 모든 국민을 함께 적용하는 통합된 체제로 하지 않고 적용대상 집단에 따라 분립된 체제를 취함으로써 제도가 매우 복잡다단(複雜多端)하고 제도간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의 관리체제는 적용대상 집단별로 또는 지역별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주의를 택하여 전국적으로 약 5,300여 개에 달하는 극도로 다원화된 조합이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조합별로 보험료의 수준과 보험재정 면 등에서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종합적인 연계성 부족이 문제로서 지적되고 있다. 연금제도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 이외에 소득비례부분에 해당하는 제도가 일반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7종의 공제조합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제도의 통합성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의료보험과 연금제도에서 각 제도간의 격차를 줄이고 제도간에 보험료 부담과 보험급여의 공평을 기하는 것이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셋째로,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장수준이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연륜이 이들 국가에 비하여 아직 짧으며 국내총생산(GDP)대비 사회보장비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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