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일사회복지법 체계
2) 일본사회복지법 체계
3) 한국사회복지법 체계
Ⅲ. 결론
Ⅱ. 본론
1) 독일사회복지법 체계
2) 일본사회복지법 체계
3) 한국사회복지법 체계
Ⅲ. 결론
본문내용
있는 아래의 법률이 사회복지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자활지도사업 임시조치법,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특수교육진흥법, 갱생보호법, 보호관찰법 등이다.
2. 김만두 교수
김만두 교수는 사회복지법의 대상과 범위를 좁은 의미로 포착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현행 한국의 사회복지관계법이 일본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행 실정법 역시 좁은 의미로 사회복지법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김교수는 사회복지법이란, 생활상의 곤란자 혹은 장애자 즉 아동, 장애자, 노인, 모자 등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필요한 보호, 지도, 치료, 재활 등을 시행하기 위한 조직, 서비스, 재정, 권리실현 등에 대한 법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였다.
사회복지법
⑴ 사회복지의 조직에 관한 법
⑵ 사회복지의 서비스에 관한 법
⑶ 사회복지의 재정에 관한 법
⑷ 사회복지의 권리실현, 확보에 관한 법
3. 김유성 교수
김유성 교수는 사회복지법을 좁은 의미로 보고 그 상위개념으로 사회보장법을 보장제도와 보장급여를 기준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체계화하고 있다. 자신은 2가지 체계 중 보장제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를 선호한다고 했다.
사회보장법의 체계
⑴ 보장제도를 기준으로 한 체계
(가) 사회보험법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보험법, 의료보험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원의료보험법, 선원보험법(미실시)
(나) 공적부조법 :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다)사회복지법 :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⑵ 보장급여를 기준으로 한 체계
(가)소득보장급여법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보험법, 사립학교교원연급법, 국민연금법, 생활보험법, 선원보험법
(나)의료보장급여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선원보험법, 의료보호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4. 전광석 교수
전광석 교수는 사회보장법을 사회복지법 개념보다는 선호하고 있고, 사회보장법이나 사회복지법 모두 넓은 개념과 좁은 개념 등 다양한 개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전교수는 사회보장법이나 사회복지법은 이들 보다 넓은 개념인 사회정책의 실천을 위해 요청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법은 추상적 개념이므로 사회보장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는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보장법의 체계화를 급여의 원인관계 및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시도하여 사회보험법체계, 사회보장법체계, 사회부조법체계 및 사회복지관련법체계로 나누고 있다.
사회보장법의 체계
1. 사회보험법체계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2.사회보상법체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죄피해자구조법
3. 사회부조법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4. 사회복지관련법체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Ⅲ. 결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에 관한 개념정의는 지금까지 학문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미흡한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법이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형식적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도 한층 사회복지법이 세분화되고 복잡하게 발전되어 갈 전망이다. 사회복지법이 참된 법다운 기능을 하게 되어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진실하게 보장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국가의 존립목적에 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질서행정위주에서 소위 복지행정·급여행정에로의 전환, 국민들의 법과 행정에 대한 성숙한 자세의 확립 등 오늘날 복지국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서구의 정치, 행정, 법 등 사회전반에서 보여지는 수준 높은 차원으로 국가와 사회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숙한 국가, 사회에로의 변환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이에 대한 연구의 진작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사회복지법 개념포착은 현실의 행정적 제도적 편의성을 지닌 점은 사실이지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란 현대복지국가의 이상을 실현하는 적극성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복잡해져가는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실천과 수립에 장애요소로 되어 있어 새로운 개념연구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2. 김만두 교수
김만두 교수는 사회복지법의 대상과 범위를 좁은 의미로 포착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현행 한국의 사회복지관계법이 일본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행 실정법 역시 좁은 의미로 사회복지법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김교수는 사회복지법이란, 생활상의 곤란자 혹은 장애자 즉 아동, 장애자, 노인, 모자 등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필요한 보호, 지도, 치료, 재활 등을 시행하기 위한 조직, 서비스, 재정, 권리실현 등에 대한 법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였다.
사회복지법
⑴ 사회복지의 조직에 관한 법
⑵ 사회복지의 서비스에 관한 법
⑶ 사회복지의 재정에 관한 법
⑷ 사회복지의 권리실현, 확보에 관한 법
3. 김유성 교수
김유성 교수는 사회복지법을 좁은 의미로 보고 그 상위개념으로 사회보장법을 보장제도와 보장급여를 기준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체계화하고 있다. 자신은 2가지 체계 중 보장제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를 선호한다고 했다.
사회보장법의 체계
⑴ 보장제도를 기준으로 한 체계
(가) 사회보험법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보험법, 의료보험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원의료보험법, 선원보험법(미실시)
(나) 공적부조법 :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다)사회복지법 :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⑵ 보장급여를 기준으로 한 체계
(가)소득보장급여법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보험법, 사립학교교원연급법, 국민연금법, 생활보험법, 선원보험법
(나)의료보장급여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선원보험법, 의료보호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4. 전광석 교수
전광석 교수는 사회보장법을 사회복지법 개념보다는 선호하고 있고, 사회보장법이나 사회복지법 모두 넓은 개념과 좁은 개념 등 다양한 개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전교수는 사회보장법이나 사회복지법은 이들 보다 넓은 개념인 사회정책의 실천을 위해 요청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법은 추상적 개념이므로 사회보장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는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보장법의 체계화를 급여의 원인관계 및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시도하여 사회보험법체계, 사회보장법체계, 사회부조법체계 및 사회복지관련법체계로 나누고 있다.
사회보장법의 체계
1. 사회보험법체계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2.사회보상법체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죄피해자구조법
3. 사회부조법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4. 사회복지관련법체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Ⅲ. 결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에 관한 개념정의는 지금까지 학문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미흡한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법이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형식적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도 한층 사회복지법이 세분화되고 복잡하게 발전되어 갈 전망이다. 사회복지법이 참된 법다운 기능을 하게 되어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진실하게 보장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국가의 존립목적에 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질서행정위주에서 소위 복지행정·급여행정에로의 전환, 국민들의 법과 행정에 대한 성숙한 자세의 확립 등 오늘날 복지국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서구의 정치, 행정, 법 등 사회전반에서 보여지는 수준 높은 차원으로 국가와 사회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숙한 국가, 사회에로의 변환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이에 대한 연구의 진작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사회복지법 개념포착은 현실의 행정적 제도적 편의성을 지닌 점은 사실이지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란 현대복지국가의 이상을 실현하는 적극성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복잡해져가는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실천과 수립에 장애요소로 되어 있어 새로운 개념연구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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