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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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요건

2. 제126조의 적용범위

3. 효과 : 본인의 책임 발생

본문내용

인인 갑에게 미친다.(大判 1987. 6. 23. 86다카1411)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고,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위 행위자를 본인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大判 1993. 2. 23. 92다52436)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유추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상대방이 위조자에게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거나 피위조자가 진정하게 당해 어음행위를 한 것으로 믿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어음행위 당시에 존재한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인이면 유효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면 이를 긍정할 수 있지만, 어음 자체에 위조자의 권한이나 어음행위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한 유무나 본인의 의사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의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大判 2000. 2. 11. 99다47525)
<유추적용을 부정한 사례> …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授權範圍를 넘은 無權代理의 效力> … [1] 수권범위를 초과한 무권대리행위는 전부무효가 아니라 그 수권범위 내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2] 갑이 을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 2,000만원의 차용을 부탁하면서 담보설정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인감인장 등을 교부하였다면 갑이 을에게 제3자로부터 금 2,000만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위임하면서 을에게 갑을 대리하여 위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설정을 하는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수여함과 동시에 그 대리권 수여의 범위도 위 담보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금 2,000만원인 이상 그 담보의 형식이 무엇이든 그 차용의 형식이 어떠하던지 무방하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바, 을이 위 수권의 범위를 넘어 위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병을 채무자로, 갑을 물상보증인으로 하고 그 피담보최고액을 금 1억 3,00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갑이 차용을 부탁한 금 2,000만원의 한도내에서는 을이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 금 2,000만원을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는 을의 대리행 위에 의하여 본인인 갑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大判 1987. 9. 8. 86다카754)
<민법 제129조 및 제126조 표현대리의 혼용> …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는 경우에 성립되고,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을 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2]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大判 1979. 3. 27. 79다234)
피고는 원고의 남편 A가 전에도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본건 부동산을 가등기한 사실이 있고 그 때 서류를 갖추어 준 사람은 원고 자신이며, 따라서 본건에서도 원고 자신이 서류를 갖추어 주었을 것으로 추측이 가나 설사 A가 정말로 자기 처인 원고 모르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담보취득한 피고로서는 동인이 원고의 남편이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및 권리증까지 소지하고 와서 자기 자신이 날인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 처인 원고를 대리하는 것으로 믿었고 또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여 민법 126조 소정의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동법 129조 소정 표현대리의 권한을 초과한 대리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민법 129조와 126조의 중복적용을 주장하는 취의로 해석함이 상당하다(大判 1976. 4. 13. 75다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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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9.01.02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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