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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계
책임무능력자가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책임능력의 흠결 때문에 행위자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지만, 책임무능력자에 갈음하여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 또는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대리감독자는 그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앞의 책 pp.1699"
판례는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1993.8.27. 선고 93다22357 판결 각 참조),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고 하여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다하더라도 감독자에게 제750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감독자 스스로의 불법행위책임이지 감독자책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요건
감독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감독자가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반면 피감독자는 책임능력을 제외한 불법행위 요건을 갖춰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감독자책임은 과실책임으로서 선임감독에 과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 하여야 한다.
(3)효과
감독자책임이 성립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른다.
참고로 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 법정감독자인 친권자의 법정책임의 상호문제와 관련하여 판례는 대리감독자를 두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 책임이 면탈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804 판결 【손해배상】
또한 판례는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고,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기)】
(출처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손해배상(기)】[공2007.6.1.(275),757])
따라서 사안과 달리 대리감독자 교사 E가 있는 경우에라도 D의 감독자 책임이 면책 될 수는 없다.
(4)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 A는 불법행위의 다른 요건은 충족하지만 책임능력이 없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때 A의 법정대리인 D는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을 지며 그 손해의 내용은 일반불법행위 책임과 같다. 따라서 B는 D에게 유리창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전으로 구할 수 있으며 D는 스스로 자신의 무과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서처럼 이미 C의 급부를 통해서 B의 손해가 전보 된 경우 손해의 발생을 인정 할 수 없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지만 이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후 우연한 사정에 의해 손해가 전보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Ⅳ. 결론
C는 A와 대리행위에 의한 계약을 맺었으나 대리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계약 당시 의욕했던 급부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C의 출재로 인하여 A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보상으로 민법 제261조에 의한 제 746조에 의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 반환의 범위는 처음에 계약했던 10만원이 될 수는 없으며 현실적으로 평가된 유리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행위의 피해자 B는 A와 그 법정대리인 D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책임무능력자로 인정되는 A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D에게 감독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C와 A사이와 관련하여서는 무능력자인 A는 무권대리인에 관한 제135조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법정대리인 D의 대리행위에 관한 동의가 있는 경우 한하여 무권대리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결국 C는 B에게 B는 A(=D)에게 각각의 이득과 손해를 반환해주는 관계에 놓여있게 된다. C가 B의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와 관련하여, 금전채권의 보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B가 무자력이 아닌 한 대위행사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C의 채권의 발생원인이 A에 기망에 의한 것이고, 이로서 A는 채무가 면제되는 효과를 얻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으로서 보전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취지는 채무자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특정한 채권자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일을 금지하고 채무자의 권리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임을 고려하여 볼 때, 사안과 같이 직접적 출재를 담당한 A의 대위권을 인정하여도 채무자의 원래의 지위가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평의 관점에서 부합하는 경우에는 대위권을 인정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판례도 68다663 판결에서 유실물의 실제 습득자가 신고자를 대위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면 이 사안에도 그 취지가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책임무능력자가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책임능력의 흠결 때문에 행위자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지만, 책임무능력자에 갈음하여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 또는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대리감독자는 그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앞의 책 pp.1699"
판례는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1993.8.27. 선고 93다22357 판결 각 참조),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고 하여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다하더라도 감독자에게 제750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감독자 스스로의 불법행위책임이지 감독자책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요건
감독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감독자가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반면 피감독자는 책임능력을 제외한 불법행위 요건을 갖춰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감독자책임은 과실책임으로서 선임감독에 과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 하여야 한다.
(3)효과
감독자책임이 성립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른다.
참고로 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 법정감독자인 친권자의 법정책임의 상호문제와 관련하여 판례는 대리감독자를 두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 책임이 면탈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804 판결 【손해배상】
또한 판례는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고,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기)】
(출처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손해배상(기)】[공2007.6.1.(275),757])
따라서 사안과 달리 대리감독자 교사 E가 있는 경우에라도 D의 감독자 책임이 면책 될 수는 없다.
(4)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 A는 불법행위의 다른 요건은 충족하지만 책임능력이 없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때 A의 법정대리인 D는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을 지며 그 손해의 내용은 일반불법행위 책임과 같다. 따라서 B는 D에게 유리창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전으로 구할 수 있으며 D는 스스로 자신의 무과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서처럼 이미 C의 급부를 통해서 B의 손해가 전보 된 경우 손해의 발생을 인정 할 수 없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지만 이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후 우연한 사정에 의해 손해가 전보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Ⅳ. 결론
C는 A와 대리행위에 의한 계약을 맺었으나 대리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계약 당시 의욕했던 급부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C의 출재로 인하여 A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보상으로 민법 제261조에 의한 제 746조에 의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 반환의 범위는 처음에 계약했던 10만원이 될 수는 없으며 현실적으로 평가된 유리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행위의 피해자 B는 A와 그 법정대리인 D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책임무능력자로 인정되는 A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D에게 감독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C와 A사이와 관련하여서는 무능력자인 A는 무권대리인에 관한 제135조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법정대리인 D의 대리행위에 관한 동의가 있는 경우 한하여 무권대리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결국 C는 B에게 B는 A(=D)에게 각각의 이득과 손해를 반환해주는 관계에 놓여있게 된다. C가 B의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와 관련하여, 금전채권의 보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B가 무자력이 아닌 한 대위행사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C의 채권의 발생원인이 A에 기망에 의한 것이고, 이로서 A는 채무가 면제되는 효과를 얻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으로서 보전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취지는 채무자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특정한 채권자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일을 금지하고 채무자의 권리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임을 고려하여 볼 때, 사안과 같이 직접적 출재를 담당한 A의 대위권을 인정하여도 채무자의 원래의 지위가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평의 관점에서 부합하는 경우에는 대위권을 인정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판례도 68다663 판결에서 유실물의 실제 습득자가 신고자를 대위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면 이 사안에도 그 취지가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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