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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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법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권리능력 없는 사단
(1) 사단의 내부관계
(2) 사단의 외부관계
(3) 사단의 재산관계
(4) 기타

2. 정관의 기재사항 및 등기 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 등기사항

3. 재단법인의 재산 출연
(1) 생전 처분
(2) 유언

4. 법인의 불법행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5. 사원총회
(1) 의의
(2) 종류
(3) 소집절차
(4)권한
(5) 결의권
(6) 사원권

6. 이사
(1) 의의
(2) 임면
(3) 대외적 권한
(4) 대내적 권한
(5) 의무와 책임

7. 감사
(1) 의의
(2) 직무

8.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이사회
(1) 임시이사
(2) 특별대리인
(3) 이사회

본문내용

독기관
-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 감사의 선임 자격 인원수 또는 해임 퇴임 등은 이사의 경우와 동일하다.
(2) 직무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독
-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독
-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
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 민법에 규정된 감사의 직무권한은 정관 등에 의하여 확대할 수 있다.
-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법인이 해산하여도 감사의 지위는 유지된다.
- 수인의 감사는 각자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
8.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이사회
(1) 임시이사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임시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2) 특별대리인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기관이며 역시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3) 이사회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직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제58조 제2항), 이러한 이사들의 의결기관이 이사회이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 대표권은 각자가 가지나 사무집행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사회는 민법상의 필수기관이 아니다.
참고도서
민법강의
지원림(교수) 저, 홍문사, 2011.01.20
민법강의
김준호 저, 법문사, 2011.02.10
민법입문
송덕수 저, 박영사, 2010.02.20
핵심정리 민법판례
박기현 저, 메티스, 2010.05.2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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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1.06.24
  • 저작시기2014.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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