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곽윤직
1. 문제제기
2. 학설의 대립
3. 학설과 판례의 검토

II.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곽윤직
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
2. 불법행위의 요건
3.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III. 법인의 기관으로서의 이사 - 곽윤직
1. 의의
2. 임면
3. 직무권한

IV. 정관의 변경
1. 의의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V.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1.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이유
2. 부동산

본문내용

실익 내지 이유로서 보통 다음의 2 가지를 든다
(1) 경제적 가치의 차이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그의 경제적 가치가 휠씬 크므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특별히 엄격히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동산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의 큼과 작음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2) 기동성의 유무
부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성질 즉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용이하게 그 장소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동일성을 확인하기가 쉽다. 그러나 기동성을 가지는 동산은 얼마든지 그 장소를 전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위의 권리관계는 이를 공적 장부 등에 의하여 공시하는 데 적합하나, 동산은 그러한 공시가 불가능하다.
2. 부동산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99조 1항) 우리 민법은 정착물 중에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는 것이 몇가지 있는 반면 서양에서는 토지만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하고 토지의 정착물이나 지상물은 이를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토지
(a) 토지는 일정범위의 지면 내지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의 위 아래를 포함하는 것이다(212조) 따라서 토지의 구성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아니며,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그 구성물에도 미친다.
(b) 토지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있으나, 그 지표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경계로 삼고 갈라 정하여진며, 지적공부 즉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다. 등록된 가 구역은 독립성이 인정되고, 지번으로 표시되며, 그 개수는 필로써 계산된다.
(2)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상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이 토지의 정착물이다. 건물 수목 rfid 돌담 도로의 포장 등은 그 예이다.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 부동산이지만, 그 처리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즉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것(건물 등)과, 그것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돌담, 도랑 등)이 있다. 현행법상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정착물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a) 건물
서양에서는 건물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건물은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리하여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또한 토지와는 따로 등기부를 두고 있다. 따라서 토지와는 따로이 권리의 객체가 되며, 그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b) 수목의 집단
수목 특히 산지에 나서 자라고 있는 수목들은, 이를 그 지반과 분리해서 거래할 필요가 많으나, 민법은 이에 관하여 전혀 규제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보게 된 것이 특수한 판례이론이다. 즉 수목의 집단은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인정하는 명인방법에 의한 거래는 여러 가지로 불완전한 것이어서 거래계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되지 못하였고, 또한 불편하였다. 여기서 산림에의 투자를 촉진하고 거래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수목의 집단을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하는 방법에는 현재 두 가지가 있는 셈이다. 하나는 입목법에 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명인방법에 의하는 것이다.
(c) 미분리의 과실
미분리의 과실은 수목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이에 관하여서도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에 지나지 않는다.
(d) 농작물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는 각종의 농작물은 토지의 정착물이며, 그것은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다. 따라서 그것은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도 독립한 물건으로 다루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정당한 권원에 의거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경우에는 그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물건으로 다루어지게 됨은 부합에 관한 민법 제 256조 단서의 규정상 명백하다.
그리고 동조 본문의 규정상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으로 다루어지는 일이 없으며 독립성 없는 단순한 정착물로서 부합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는 것도 논리해석상 명백하다.
그런데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그 경작자가 위법하게 토지소유자나 점유자를 배제해서 경작한 경우에 있어서조차도 그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굳은 판례이다.
III. 동산
(1)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99조 2항)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더라도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이다. 또한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임은 몰론이다. 그리고 선박 자동차 항공기 일정한 건설기계 등은 모두 동산이나, 그 경제적 의의가 부동산과 비슷하므로, 특히 법률상 부동산과 같이 다루어지고 있다.
(2) 특수한 동산(금전)
금전의 의의에 관하여 민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재화의 교환을 매개하고, 그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기준이다. 금전의 취득은 그것에 의하여 표상되는 일정액의 가치의 취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금전은 동산의 일종이긴 하지만 보통 물건이 가지는 개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가치 그 자체라고 생각항여야 하기 때문에, 동산에 적용되는 규정 가운데에는 금전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새겨야 할 것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금전 내지 화폐에 관하여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며 타인의 점유에 돌아간 금전에 대하여는 언제나 채권적 반환청구권이 있게 될 뿐이다. 금전에는 개성이 없어서 어떤 특정의 금전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전소유권에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금전에 있어서는 소유와 점유가 일치한다는 것 즉 금전의 점유가 언제나 그 소유의 권원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8.12.30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112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