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재산법)상 유효하지 않은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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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無效와 取消

Ⅱ. 無效

Ⅲ. 取消

본문내용

없음은 당연하다.
②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상대방이나 일번 제 3자가 볼 때에 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은 이를 추인으로 보아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법정추인이라고 한다. 법정추인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 전부나 일부의 행위, ㉡ 이행의 청구, ㉢ 경개, ㉣ 보호의 제공,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소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강제행위이다. 이들 행위가 있을 때에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은, 추인권자(즉,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이들 행위를 한 때이다. 그러나, 이들 행위를 하면서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법정추인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6) 取消權의 短期消滅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오랫동안 방치한다면, 상대방이나 제 3자는 그 동안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다. 즉,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해사하여야 한다. 두 기간 가운데서 어느것이든 하나가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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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5.05.26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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