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양도소득세의 특성과 과세제도 이론
3.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
4.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합리적 발전방안
5. 결론
2. 양도소득세의 특성과 과세제도 이론
3.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
4.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합리적 발전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은 안 된다고 보여진다.
2) 세율 구조의 합리화
우리나라처럼 세율구조는 높게 과세표준은 낮게 과세하는 경우는 조세의 공평성을 잃게 된다. 실거래가 과세 제도가 정착되면 현행의 세율을 크게 낮추어야한다. 더불어 시장이 잘 움직일수 있는 조세제도가 필요한다.
3)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제도의 합리적 발전방안
첫째, 법체계가 간소화되어야 한다. 전문가들도 혼동을 초래한다고 한다. 거주기간에 있어서 단순히 짧은 간을 규정하면 투기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바 장기간의 3년 내지 5년으로 확대 적용하여 거주목적이라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의 주된 혜택을 보는 층은 서민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부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양도소득세 우대조치를 왜곡시키는 문제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의 세법상 불공평과 실지거래가액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1세대 1주택 은 양도소득기본공제나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로 보완하여 면세에 가까운 혜택을 주어야 한다.
1세대1주택조건에 거주사실증명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하고 더불어 거주 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를 검토해 보는것도 바람직할것이다.
5. 결론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이용된 양도소득세 완화정책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부동산투기 과열의 억제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일반인들은 참여정부에 와서 여러 개발혁신도시를 만든다고 사업을 벌려놓고 국민들의 마음을 빈익빈 부익부라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항상 일이 터지면 뒤늦게 막는 식으로 정책을 펴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기와 경기 과열을 조절하고자 해서 내놓은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시장을 강제로 멈추었다가 다시 되풀이되는 정책으로 효과면에서는 미흡했다. 요즘의 물 흐르는대로 흘러가는 편안한 시장이 아니라 잠시동안 시장도 숨을 쉬지 못하게 해 놓았을 뿐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세제인 양도소득세로 해결하기 보다는 저금리 정책의 해결과 투자가 될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건전한 금리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인상할 경우 동결효과를 발생시키고 양도소득세를 취득자에게 전가시키는 현상등이 나타나므로 현부동산 문제는 사회 경제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시장에 대한 효과가 없고 오히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지나치게 복잡한바 납세의무자가 계산하여 자신의 납세액을 정확히 알수있는 시스템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실지거래가약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 원칙적 과세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주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현 체계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현 상황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실효를 거둘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2) 세율 구조의 합리화
우리나라처럼 세율구조는 높게 과세표준은 낮게 과세하는 경우는 조세의 공평성을 잃게 된다. 실거래가 과세 제도가 정착되면 현행의 세율을 크게 낮추어야한다. 더불어 시장이 잘 움직일수 있는 조세제도가 필요한다.
3)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제도의 합리적 발전방안
첫째, 법체계가 간소화되어야 한다. 전문가들도 혼동을 초래한다고 한다. 거주기간에 있어서 단순히 짧은 간을 규정하면 투기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바 장기간의 3년 내지 5년으로 확대 적용하여 거주목적이라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의 주된 혜택을 보는 층은 서민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부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양도소득세 우대조치를 왜곡시키는 문제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의 세법상 불공평과 실지거래가액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1세대 1주택 은 양도소득기본공제나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로 보완하여 면세에 가까운 혜택을 주어야 한다.
1세대1주택조건에 거주사실증명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하고 더불어 거주 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를 검토해 보는것도 바람직할것이다.
5. 결론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이용된 양도소득세 완화정책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부동산투기 과열의 억제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일반인들은 참여정부에 와서 여러 개발혁신도시를 만든다고 사업을 벌려놓고 국민들의 마음을 빈익빈 부익부라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항상 일이 터지면 뒤늦게 막는 식으로 정책을 펴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기와 경기 과열을 조절하고자 해서 내놓은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시장을 강제로 멈추었다가 다시 되풀이되는 정책으로 효과면에서는 미흡했다. 요즘의 물 흐르는대로 흘러가는 편안한 시장이 아니라 잠시동안 시장도 숨을 쉬지 못하게 해 놓았을 뿐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세제인 양도소득세로 해결하기 보다는 저금리 정책의 해결과 투자가 될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건전한 금리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인상할 경우 동결효과를 발생시키고 양도소득세를 취득자에게 전가시키는 현상등이 나타나므로 현부동산 문제는 사회 경제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시장에 대한 효과가 없고 오히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지나치게 복잡한바 납세의무자가 계산하여 자신의 납세액을 정확히 알수있는 시스템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실지거래가약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 원칙적 과세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주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현 체계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현 상황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실효를 거둘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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