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관련 기사, 조세법 관련 기사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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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관련 기사, 조세법 관련 기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 기사
1. (2) 질문
2. (1) 기사
2. (2) 질문
3. (1) 기사
3. (2) 질문

본문내용

주택마련 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012년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말 이전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와 서민, 중산증 지원취지 등을 고려했다는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의 이번 조치로 장기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약 140만명 가운데 94.3%인 13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2010년 불입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저축의 명칭과는 달리 주택과는 무관한 일반 금융상품이면서도 이자소득세 비과세, 소득공제 등을 중복적용하고 있어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라는게 이유였다.
또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저축가입 당시 요건을 기준으로 세제지원 대상이 결정돼 고소득자 등도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보완방안을 마련해 9월 17일 차관회의에 상정한 뒤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9년 9월 15일 CBS경제부 이용문 기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60732
3. (2) 질문
-형식상의 장기주택저축에 대한 세금 혜택이 옳다고 볼 수 있는가?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혜택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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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1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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