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방세 중과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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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 목 : 지방화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세구조
□ 총 페이지수 : 56
□ 목 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하에서 예견되는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

Ⅲ. 단기적 개편방향 : 지방세제의 합리화

Ⅳ. 중 장기적 개편방향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본문내용

a의 개선
. 지방세 세무공무원 현황
<표 7-1> 자치단체별. 계층별 평균 세무공무원 수
(단위 : 명, 건수)

(59)

(131)
자치구
(53)
일반행정구
전체
(259)
평균 세무공무원수
22.0
19.8
37.8
23.5
24.3
1인당 체납담당 건수
1,548
269
3,919
-
1760
. 지방세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할 뿐 아니라 전산인프라도 낙후되어 있다.
이로인하여 납부사실확인 으로 민원인과 종종 마찰을 빚늠다.
. 행정인프라를 개선하여야한다.
- 지방세 행정의 전산화
- 세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일용직 채용은 지양
- 일본, 미국과 같이 납입고지서 처리, 세금부과, 납세자료정리 등 징세행정과 관련된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겠다.
7.7. 사업장별 납세제도의 개선
. 전국에 사업장이나 사업소가 산재해 있는 법인의 경우 특정지방세를 분할해서 자치단체별로 납부해야 하므로 여간 번거롭지 아니함
- 주민세 법인세할 시. 군. 구내 안분내역
총 법인세할 주민세×
( {당해 시.군구내의 종업원수} OVER {법인의 총 종업원수} +{당해 시.군내 건축물 연면적} OVER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
÷ 2 =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납부세액
- 사업소세 : 사업소 단위별로 납부
- OCR 용지 : 구청마다 규격과 색상이 다른 것을 사용하고 구청코드번호가 기재된 OCR용지를 강조하는 것은 세무비리 방지만을 위한 조치로서 납세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아 매우 불편하다.
. 통합하여 납세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산하는 방법 (예: 금융기관의 상호 결제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 분할된 자치단체별 세무행정조직은 현재 상호유기적 연계가 없는 바 지역별 또는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통괄할 수 있는 세무행정조직이 필요하다.
7.8 중과세제도의 문제점
. 고부담에 의한 정책효과 즉 사치풍조억제, 부동산투기억제와 대도시 인구집중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 중과세 주요내역
- 취득세
1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에는 7.5배 중과
2 대도시내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시 5배 중과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시 5배 중과
4 1가구 2차의 경우 2배 중과
- 등록세
1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5년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
3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
4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
. 이영희는 지방세 중과제도의 개선방안(1996,2,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 중과세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 중과세제도의 효과가 별로 없다.
- 중과세의 부담이 가중하다.
- 법인의 비업무용 판정이 어렵다.
- 지방세중과가 정책목적달성의 유효한 수단이 아니다.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범위가 법인세와 달라서 적용에 곤란. 법인세법과 일치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판정시 주업이 중요한 바 주업판정 기준을 직전사업년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상시종업원수로 되어 있으므로 토지는 지상건축물이 존재하여야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는데 지상정착물이 없는 상태에서 주업을 판단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주업판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각호)은 당해사업년도 수입금액으로 되어 있어 법인세법과도 일치하지 아니함. 따라서 주업기준을 당해사업년도의 자료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법인세법과 일치시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시 중과하는 규정은 기업경쟁력제고 차원에서 폐기하여야 한다.
.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이후 5년이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은 중과되도록 되어 있으나 5년의 제한규정은 그 설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 법인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행정마찰을 줄여야 한다.
.대도시내에서 공장 신.증설의 경우 도시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첨단산업 위주로 완화할 필요 있다.
7.9.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의 불명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증.개축 등에 대한 가액(취득세만 적용)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개축과 선박, 차량 및 건설기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개축과 종류변경이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과세권자가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3 (취득가액의 범위) 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상기 취득가액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취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이 어려우며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많아 부정의 소지가 개재될 수 있다.
.비용의 확정이 장기에 걸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이 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수시로 납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이론적으로 취득가액에는 연체료, 할부이자, 간접비용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과세표준 계산을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행정마찰을 줄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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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02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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