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 양도관련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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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장, 비등록주식, 기타자산 등으로, 부동산(토지, 건물)의 매매, 교환 등에 의해 소유권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양도시(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권, 임차권, 아파트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주택 청약예금통장 등)에 과세된다. 참고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농지의 교환, 분합, 농지의 대토,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의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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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03
  • 저작시기2012.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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