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국세國稅)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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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국세國稅)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득세의 기본개념

2. 소득세의 종류

3. 소득세의 장 ․ 단점
(1) 소득세의 장점
(2) 소득세의 단점

4. 한국의 현행소득세제
(1) 납세의무자
(2) 소득세의 과세단위
(3) 소득세의 과세기간
(4) 소득세의 과세표준
(5) 소득공제의 종류
(6) 소득세의 세율과 산출세액
(7) 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
(8) 소득세의 신고 관련 안내
(9) 소득세 신고시 준비 서류

5.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의 기본개념
(2)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3) 종합소득세의 과세체계
(4) 종합소득세의 세율
(5)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6) 종합소득세 공제

6. 분류소득세
(1) 분류소득세의 기본개념
(2) 퇴직소득세
(3) 산림소득세

본문내용

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과 근속
연수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1/ 근속연수) × 세율 × 근속연수 = 산출세액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액공제 = 납부세액
5) 퇴직소득공제
-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 공제
근 속 연 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6) 퇴직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는 이유
- 퇴직소득은 상당한 기간동안 서서히 발생하여 적립된 소득이 퇴직시점에 일시에 실현된다.(결집효
과)따라서 이러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특정연도 소득이 부당하
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과도한 세부담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7)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란?
-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
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8)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
가.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나.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자는 확정신고
를 하지 아니 한다.
다.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을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원천징수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지 아니한다.
9)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할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
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나. 거주자가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한내에 할 수 없을 때에
는 승인을 얻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0) 신고서 제출
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별지 40호의2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산림소득세
1) 산림소득이란
-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
다.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본다
2) 산림소득의 범위
①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 조림기간이 5년미만인 임지의 임목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임업)임
②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③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의 분수계약 산지의 소유자. 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은 산림소득으로 한다
3) 조림기간의 계산
구 분
조림기간 기산일

자기가 조림한 임목
그 식림을 완료한 날

도급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

타인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
그 매입한 날

증여받은 임목
증여받은 날

상속받은 임목
피상속인의 ① 내지 ④ 에 열거된 조림개시일
4) 산림소득의 수입시기
-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를 준용한다.
5) 산림소득의 총수입금
-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6) 산림소득의 필요경비
- 필요경비의 계산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ㆍ 거주자의 산림취득에 필요한 경비와 식림비, 관리비, 벌채비 기타 그 산림의 육성 또는 임목의 양도
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
ㆍ 재해에 의하여 산림이 멸실. 손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지출한 보수비, 제거비와 그 부대
비용
ㆍ 재해에 의하여 산림이 손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어 이를 산림목적에 이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7) 산림소득금액
- 산림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산림소득금액으로 한다
8) 산림소득공제
- 산림소득금액에서 연600만원을 차감한다. 산림소득금액이 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산림소득금
액한도로 공제한다.
9) 산림소득과세표준
- 산림소득과세표준은 산림소득금액에서 산림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10) 산림소득산출세액
- 산림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소득기본세율을 적용하며 분류과세한다.
11) 공제·감면세액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거주자가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거주자가 조림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을 벌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 감면을 받고자하는 거주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기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해당자만 공제)
12) 결정세액
-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후 금액
13) 신고
- 2001년 귀속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산림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2002년5월1일∼5월31일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4) 납부
- 산림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은
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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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03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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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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