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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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도 있다. 또한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이병권, 「요점 세무회계원리」, 세학사, 2010 p.549
지금까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각 총론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내가 이번 리포트를 처음 작성하였을 때는 소득세를 우선 다 정리하고 그 다음은 법인세, 마지막은 부가가치세 순서대로 리포트를 작성해 나갔었다. 한참을 그렇게 작성하다가 문득 세무회계원리 강의를 배움에 있어서 세 가지의 조세를 서로 비교해나가면서 배웠던 것이 생각났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조세를 따로따로 정리하는 것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따로따로 배우는 것이 아닌 서로 비교해나가면서 진행되었던 세무회계원리 강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리포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의의,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등으로 분류하여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성했다. 이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이미 배웠었던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이번 학기에 배우고 있는 중인 법인세까지 더 자세히 비교해 볼 수 있어서 강의를 복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키워드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VAT,   BIG3,   총칙
  • 가격1,0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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