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 관한 경과조치】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4.12.31, 95.12.30>
제6조【재고품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①제1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5중 제5호.제6호.제15호.제16호 및 제19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등 재고품 (세금계산서 수취분에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1994년 7월 25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7조【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①<별지 제3호서식 (1)>.<별지 제3호서식 (2)>.<별지제4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1)>.<별지 제7호서식 (2)>.<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의 신고분.신청분 또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3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은 1994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하거나 공급하는 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4.6.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4.10.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4.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5.3.3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또는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대한 적용례】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제1조의5의 규정에의하여 사업장이 변동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개정서식의 적용례】별지 제3호서식 (1), 별지 제3호서식 (2), 별지 제7호서식 (1), 별지 제7호서식 (2),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1), 별지 제33호서식 (2),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1) 및별지 제36호서식 (2)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금계산서등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은 동 서식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 거래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5.12.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적용한다.
부칙 <96.3.30>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6,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정서식의 적용례】[별지 제3호서식 (1)].[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은 1996년 7월 1일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의 신고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은 1996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분까지 적용한다.
제4조【사업자등록등에 관하 경과조치】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제11조의2.제11조의8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세금계산서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별지 제11호서식은 동 서식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수 있다.
부칙 <96.7.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8호 및 제15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 (재고품등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8호 및 제15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1996년7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 관한 경과조치】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4.12.31, 95.12.30>
제6조【재고품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①제1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5중 제5호.제6호.제15호.제16호 및 제19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등 재고품 (세금계산서 수취분에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1994년 7월 25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7조【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①<별지 제3호서식 (1)>.<별지 제3호서식 (2)>.<별지제4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1)>.<별지 제7호서식 (2)>.<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의 신고분.신청분 또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3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은 1994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하거나 공급하는 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4.6.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4.10.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4.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5.3.3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또는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대한 적용례】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제1조의5의 규정에의하여 사업장이 변동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개정서식의 적용례】별지 제3호서식 (1), 별지 제3호서식 (2), 별지 제7호서식 (1), 별지 제7호서식 (2),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1), 별지 제33호서식 (2),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1) 및별지 제36호서식 (2)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금계산서등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은 동 서식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 거래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5.12.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적용한다.
부칙 <96.3.30>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6,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정서식의 적용례】[별지 제3호서식 (1)].[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은 1996년 7월 1일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의 신고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은 1996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분까지 적용한다.
제4조【사업자등록등에 관하 경과조치】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제11조의2.제11조의8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세금계산서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별지 제11호서식은 동 서식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수 있다.
부칙 <96.7.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8호 및 제15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 (재고품등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8호 및 제15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1996년7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