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종합소득세
2. 양도소득세
3. 양도소즉세와 상속세
4. 증여세
5. 부가가치세
6. 억울한 세금사례
2. 양도소득세
3. 양도소즉세와 상속세
4. 증여세
5. 부가가치세
6. 억울한 세금사례
본문내용
전에 폐업한 식당의 5년치 면허세 94,500원을 내라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1983년에 서울 강남지역에 30평 남짓한 분식점을 차렸다가 장사가 안돼 2년만에 문을 닫았다. 김씨는 ‘당시 세무서에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가게 정리가 모두 끝난 줄 알았다’며, ‘이듬해 2월에도 면허세 18,000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으나, 착오려니 하고 무심히 넘긴 일이 있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이번에 김씨는 구청에 찾아갔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 ‘왜 잘못된 고지서를 자꾸 보내느냐’고 항의하는 김씨에게 구청 직원은 ‘당시 구청에다 폐업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겁’을 주었다. 음식점 업주는 소득세 이외에 매년 지방세인 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는 것도 김씨는 이날 처음 알았다. 또 개업 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허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세무서에 신고가 되지만, 폐업 때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로따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도 들었다. 결국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김씨에게 지방세 소멸시한(5년)에 따라 5년치의 면허세가 청구된 것이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IMF로 어려워진 재정을 메꾸기 위해 묻혀진 미납세원을 다투어 찾아내느라 김씨같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 구청의 세무공무원은 ‘폐업신고도 세무서에만 하면 일괄처리 되도록 하든지, 그게 어려우면 폐업신고 때 지방자치단체의 폐업신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 이런 불필요한 민원(民怨)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일보, 1998년 12월 11일,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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