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득세란?
(2)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사람
(3) 소득세법의 종류
(4) 소득세 계산방법
(5) 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6) 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7) 소득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8) 소득공제
(9) 소득세 특징 및 문제점
(10) 사례
(2)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사람
(3) 소득세법의 종류
(4) 소득세 계산방법
(5) 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6) 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7) 소득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8) 소득공제
(9) 소득세 특징 및 문제점
(10) 사례
본문내용
원을 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70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500만+200만×50%=600만원)를 제외하면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소득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아내의 총급여액이 650만원으로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부양가족사례>
Q.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혼자 된 형수(61세)가 부양하고 있고, 생활비는 본인이 모두 보내주고 있다. 이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A.부모는 공제받으나, 형수는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아니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무의탁 아동을 입양한 경우의 입양사실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에 의거하여 확인한다.
그리고 부모와 별거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부양가족>
Q.학업관계로 일정한 소득이 없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아들 부부를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며느리(만20세)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20세 이하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공제대상자의 범위는 소득자 본인(배우자 포함)을 기준으로 직계비속과 일정요건의 동거입양자 그리고 형제,자매이다.
그러나 며느리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반대로 며느리가 소득자이면서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시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시부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공제대상이 된다. 같은 이유로 사위가 장인(장모)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된다.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
Q.소득이 없는 장인(66세), 장모(60세)를 부양하고 있는데, 올해 장인이 돌아가셨다. 이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가 가능한가?
A.장인과 장모의 기본공제와 장인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당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하므로 장인의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출처>
◆ 국세청 www.nts.go.kr
◆ 알기쉬운 세금 이야기 - 감상호저
◆ 네이버 www.naver.com
지금까지 23조의 발표였습니다.*^^*
즉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70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500만+200만×50%=600만원)를 제외하면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소득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아내의 총급여액이 650만원으로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부양가족사례>
Q.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혼자 된 형수(61세)가 부양하고 있고, 생활비는 본인이 모두 보내주고 있다. 이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A.부모는 공제받으나, 형수는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아니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무의탁 아동을 입양한 경우의 입양사실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에 의거하여 확인한다.
그리고 부모와 별거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부양가족>
Q.학업관계로 일정한 소득이 없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아들 부부를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며느리(만20세)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20세 이하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공제대상자의 범위는 소득자 본인(배우자 포함)을 기준으로 직계비속과 일정요건의 동거입양자 그리고 형제,자매이다.
그러나 며느리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반대로 며느리가 소득자이면서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시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시부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공제대상이 된다. 같은 이유로 사위가 장인(장모)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된다.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
Q.소득이 없는 장인(66세), 장모(60세)를 부양하고 있는데, 올해 장인이 돌아가셨다. 이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가 가능한가?
A.장인과 장모의 기본공제와 장인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당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하므로 장인의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출처>
◆ 국세청 www.nts.go.kr
◆ 알기쉬운 세금 이야기 - 감상호저
◆ 네이버 www.naver.com
지금까지 23조의 발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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