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의 특징
1)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2) 사업과 세금[종합소득세]
3. 종합소득세의 납세 의무자
1) 과세 대상
2) 납세 의무자
3) 과세표준
4) 종합자산 대상토지
5) 납부기한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2. 종합소득세의 특징
1)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2) 사업과 세금[종합소득세]
3. 종합소득세의 납세 의무자
1) 과세 대상
2) 납세 의무자
3) 과세표준
4) 종합자산 대상토지
5) 납부기한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본문내용
)
4) 종합자산 대상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을 제외한 토지를 말하며
993㎡이내의 주거용 토지
법인소유농지,녹지지역외 농지, 녹지지역내 부재지주농지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및 목장용지
종중소유임야 중 ('90. 6. 1일 이후 취득한 임야)
그린벨트내 임야 중 ('90. 1. 1일 이후 취득한 임야)
나대지, 잡종지 및 기타토지 등이 종합합산 대상임
5) 납부기한
매년 10. 16 ∼ 10. 31(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일요일의 경우 익일)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10월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하여 시 관내 모든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과 우체국
종합토지세 부과시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종합토지세액의 20%)가 함께 부과된다.
4) 종합자산 대상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을 제외한 토지를 말하며
993㎡이내의 주거용 토지
법인소유농지,녹지지역외 농지, 녹지지역내 부재지주농지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및 목장용지
종중소유임야 중 ('90. 6. 1일 이후 취득한 임야)
그린벨트내 임야 중 ('90. 1. 1일 이후 취득한 임야)
나대지, 잡종지 및 기타토지 등이 종합합산 대상임
5) 납부기한
매년 10. 16 ∼ 10. 31(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일요일의 경우 익일)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10월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하여 시 관내 모든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과 우체국
종합토지세 부과시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종합토지세액의 20%)가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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