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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안되어도 감면되는 경우가 있다. 3년 이상 자경농지를 감면해주는 것인데, 이는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나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 다른 방법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⑭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이 된 후 일반주택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된다.
⑭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이 된 후 일반주택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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