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관한 요약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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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금에 관한 요약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

2. 증여세

3. 종합소득세

4. 국제조세

6. 국세기본법

7. 상속세

8. 법인세

9. 원천징수

10. 농어촌특별세

11. 부가가치세

본문내용

영수증 이면에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구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이를 당해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확인하여 교부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당해 매입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며, 또한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로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여 드립니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과세특례자 확정신고서와 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등과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과세특례자가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24만원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4. 수정신고
사업자가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후에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누락하였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만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임을 표시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은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주서로,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은 흑서로 기재하면 되고 추가 자진납부 세액이 있으면 납부세액란 옆에 부기하면 됩니다. 수정신고를 할수 있는 기한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전까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매입세액 부분만큼은 공제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매입세액중에는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어느 정도 관련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그 실지 귀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산기준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즉,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합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공통매입세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중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 비율, 즉
첫째, 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 총 매입가액에 대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둘째, 총 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셋째,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순서에 우선하여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매입세액이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생기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관련] 총괄납부제도
1. 총괄납부신청 및 그 변경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내야 하는 것이나, 정부에서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내는 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주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총괄납부승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의 주된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지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중에서 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나, 개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이 주사무소가 되어야 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거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20일안에 총괄납부승인을 받게 됩니다. 총괄납부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총괄납부승인을 신청한 사업자의 각 사업장이 생산 및 유통과정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간에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상호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보다 전체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주된사업장과 일부 종된 사업장간에도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함합니다.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함께 계산하여 주된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상호간의 내부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명세서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발행하면 됩니다.
2. 총괄납부 사업장 변경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로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와 별개로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신청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인을 얻기전에 신설사업장에서 이미 신고 . 납부한 영세율조기환급신고 또는 예정신고분에 대하여는 소급해서 총괄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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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08
  • 저작시기200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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