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Ⅰ. 성공적 선거공영제의 조건
Ⅱ. 당비 확대와 매칭펀드제 도입
1. 당비와 국고보조금의 현실
2. 당비와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혁
Ⅲ. 국고보조금 배분의 개선
1. 정치자금의 종류와 국고보조의 수준
2. 정당보조금 배분방식의 문제점
3. 정당 국고보조배분의 개선방향 : 당내 민주화와 공정한 정당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Ⅰ. 성공적 선거공영제의 조건
Ⅱ. 당비 확대와 매칭펀드제 도입
1. 당비와 국고보조금의 현실
2. 당비와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혁
Ⅲ. 국고보조금 배분의 개선
1. 정치자금의 종류와 국고보조의 수준
2. 정당보조금 배분방식의 문제점
3. 정당 국고보조배분의 개선방향 : 당내 민주화와 공정한 정당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본문내용
에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기성 정당에 대해 특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소수 정당의 난
립을 방지하여 정국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정당
사에서 정국의 불안정은 소수당의 난립보다는 집권당의 전횡이나 장기
집권 기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많았던 역사적 사실을 감안할 때, 국
고보조의 독과점적 배분은 새로운 정치세력이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
해 진입장벽을 높여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 국고보조가 당총재의 사금고로 변질되고 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의하면, 2000년에 정당들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
516억 원(한나라당 211억 원, 민주당 184억 원, 자민련 96억 원, 민국
당 24억 원, 한국신당 1억 원) 가운데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
하는 돈이 거의 3/4이나 되며, 지출증빙서류가 정상적인 가운데에도 당
원로의 휘호 달력 화첩 제작비 등 정당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쓰인 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당 사무원들의 봉급
을 정책개발비로 분식한 것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당내에서 재정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총재
측근만이 국고보조의 집행에 대해 알고 일반 의원들은 그에 대한 통제
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3) 정당 국고보조배분의 개선방향 : 당내 민주화와 공정한 정당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정당 국고보조제도는 기성 정당의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시키는 데, 그리고 보스중심의 사당적 구조를 지속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고보조제도의 전폭적인
개선을 통하여 한국 민주주의가 제2기의 단계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현행 국고보조가 전혀 한국 정치에 공헌한 바가 없는 것은 아
니다. 과거 여당에만 정치자금이 집중되고 야당은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에게 안정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의 15년간의 우리의
민주화의 과제는 여당과 야당 간의 공정한 게임의 론을 만드는 것치었
다면, 민주화 2기에 들어선 오늘의 우리의 과제는 당내 민주화를 촉진
시켜 당원과 유권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정치를 형성해 나가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에 대한 국고보조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재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의원이 당지도부의 명령에 따라서가
아니라 유권자의 명령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또 당원과
유권자의 의사가 당의 의사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유권자와
당원의 정치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 즉 정당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자금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둘째, 정당 간 혹은 정
치인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 즉 여당과 야당 간의 공
정한 경쟁이 보장될 뿐 아니라 거대정당 소속 후보나 군소 정당 혹은
무소속의 후보도 공정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셋
째, 간부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의 발전이 당비제도 및 당원제도의 정착
에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의 정당들도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
정한 의미의 당원을 보유하고 많은 액수의 당비를 모금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지나치게 잦은 정치인의 이합집
산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소속감을 만들어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의 계속성을 유
지시키는 방향으로 정치자금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빈부격차가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
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1년에 260억 원 정도에 달하는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를 과감히
철폐하고 그 자금을 당내 경선 보조자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지
금과 같이 관료화되어 있는 거대 중앙당조직을 축소하고 윈내정당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당내 경선에 필요한 비용을 음성적으
로 조달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후보자들이 부패의 사슬에 말려들게 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경선보조자금을 분배함에 있어서는 각
당의 득표율뿐만 아니라 소액 당비납부율에 매칭하여서 진성당원에 바
탕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툴째, 대선과 총선에 대한 각각 260억 원, 그리고 3대 지방선거에 대
한 603억 원의 선거자금 국고보조는 지금과 같이 정당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후보자들이 당으
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결국에는 정당이
공천과 선거자금 때문에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다 뒤섞여진 비빔밥
정당을 벗어나서 정책적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 즉 정책정당으
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개인중심의 국고보조의 지원
은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즐 것이다. 왜냐하면 정
당이 개인보다 훨씬 공권력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기탁금반환 대상(유효총투표수의 20/100)이 되
는 후보자들이 선거비용보전으로 받은 금액이 1인당 평균 3, 900만 원
인데, 정당에 대한 총선보전금을 정당에게 주지 않고 후보자들에게 나
누어 줄 경우 한 선거구당 1억 이상의 돈이 배정될 수 있으므로 이 돈
을 합칠 경우 사실상 선거비용상한액이 넘는 돈을 후보자들에게 지원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셋째, 후보자 개인에 대한 선거자금의 지원은 1인당 10만 원 이하 소액
의 정치자금을 일정 수 이상 모금한 후보자들에게 그 모금한 액수에 비
해하여 국고보조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소액다수주의의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소액다수주의가 확고히 자리 잡아야만 한국 정치가
정경유착의 늪에서 벗어나 민의에 부응하는 정치를 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고보조의 사용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거관리
및 부정선거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국고보조
금의 사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회계감사 쪽으로 그 역할을 확대할 필
요가 있다.
물론 기성 정당에 대해 특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소수 정당의 난
립을 방지하여 정국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정당
사에서 정국의 불안정은 소수당의 난립보다는 집권당의 전횡이나 장기
집권 기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많았던 역사적 사실을 감안할 때, 국
고보조의 독과점적 배분은 새로운 정치세력이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
해 진입장벽을 높여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 국고보조가 당총재의 사금고로 변질되고 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의하면, 2000년에 정당들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
516억 원(한나라당 211억 원, 민주당 184억 원, 자민련 96억 원, 민국
당 24억 원, 한국신당 1억 원) 가운데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
하는 돈이 거의 3/4이나 되며, 지출증빙서류가 정상적인 가운데에도 당
원로의 휘호 달력 화첩 제작비 등 정당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쓰인 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당 사무원들의 봉급
을 정책개발비로 분식한 것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당내에서 재정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총재
측근만이 국고보조의 집행에 대해 알고 일반 의원들은 그에 대한 통제
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3) 정당 국고보조배분의 개선방향 : 당내 민주화와 공정한 정당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정당 국고보조제도는 기성 정당의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시키는 데, 그리고 보스중심의 사당적 구조를 지속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고보조제도의 전폭적인
개선을 통하여 한국 민주주의가 제2기의 단계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현행 국고보조가 전혀 한국 정치에 공헌한 바가 없는 것은 아
니다. 과거 여당에만 정치자금이 집중되고 야당은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에게 안정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의 15년간의 우리의
민주화의 과제는 여당과 야당 간의 공정한 게임의 론을 만드는 것치었
다면, 민주화 2기에 들어선 오늘의 우리의 과제는 당내 민주화를 촉진
시켜 당원과 유권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정치를 형성해 나가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에 대한 국고보조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재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의원이 당지도부의 명령에 따라서가
아니라 유권자의 명령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또 당원과
유권자의 의사가 당의 의사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유권자와
당원의 정치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 즉 정당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자금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둘째, 정당 간 혹은 정
치인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 즉 여당과 야당 간의 공
정한 경쟁이 보장될 뿐 아니라 거대정당 소속 후보나 군소 정당 혹은
무소속의 후보도 공정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셋
째, 간부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의 발전이 당비제도 및 당원제도의 정착
에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의 정당들도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
정한 의미의 당원을 보유하고 많은 액수의 당비를 모금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지나치게 잦은 정치인의 이합집
산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소속감을 만들어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의 계속성을 유
지시키는 방향으로 정치자금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빈부격차가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
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1년에 260억 원 정도에 달하는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를 과감히
철폐하고 그 자금을 당내 경선 보조자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지
금과 같이 관료화되어 있는 거대 중앙당조직을 축소하고 윈내정당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당내 경선에 필요한 비용을 음성적으
로 조달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후보자들이 부패의 사슬에 말려들게 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경선보조자금을 분배함에 있어서는 각
당의 득표율뿐만 아니라 소액 당비납부율에 매칭하여서 진성당원에 바
탕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툴째, 대선과 총선에 대한 각각 260억 원, 그리고 3대 지방선거에 대
한 603억 원의 선거자금 국고보조는 지금과 같이 정당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후보자들이 당으
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결국에는 정당이
공천과 선거자금 때문에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다 뒤섞여진 비빔밥
정당을 벗어나서 정책적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 즉 정책정당으
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개인중심의 국고보조의 지원
은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즐 것이다. 왜냐하면 정
당이 개인보다 훨씬 공권력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기탁금반환 대상(유효총투표수의 20/100)이 되
는 후보자들이 선거비용보전으로 받은 금액이 1인당 평균 3, 900만 원
인데, 정당에 대한 총선보전금을 정당에게 주지 않고 후보자들에게 나
누어 줄 경우 한 선거구당 1억 이상의 돈이 배정될 수 있으므로 이 돈
을 합칠 경우 사실상 선거비용상한액이 넘는 돈을 후보자들에게 지원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셋째, 후보자 개인에 대한 선거자금의 지원은 1인당 10만 원 이하 소액
의 정치자금을 일정 수 이상 모금한 후보자들에게 그 모금한 액수에 비
해하여 국고보조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소액다수주의의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소액다수주의가 확고히 자리 잡아야만 한국 정치가
정경유착의 늪에서 벗어나 민의에 부응하는 정치를 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고보조의 사용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거관리
및 부정선거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국고보조
금의 사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회계감사 쪽으로 그 역할을 확대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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