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론
Ⅱ.보유세와 공시가격
Ⅲ 거래세와 공시가격
Ⅳ.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Ⅴ. 결론
Ⅱ.보유세와 공시가격
Ⅲ 거래세와 공시가격
Ⅳ.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Ⅴ. 결론
본문내용
있다는 느낌이다. 종부세를 처음 부과하던 2005년에는 96%의 자진신고율을 보였다. 예상 밖으로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자 일단 체납되지 않게 신고납부하고 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 종부세 기준을 강화하였는데도 불구 자진신고율이 97.7%에 이르면서 보유세가 제자리를 잡고 있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이는 종합소득세 90.9%, 법인세 92.1%, 부가가치세 89.6%보다도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종부세과세대상은 1.3%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세저항이 불발로 그친 것은 종부세 부담액이 50만원 이하가 6만5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46%인 10만 9000명이 100만원 이하였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앞서 보유세 관련 설명 때 표에 나와있었지만 과표적용율이 매년 상승 할 것이고, 공시지가도 점점 현실화되어가면서 이중으로 보유세 강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공시지가의 상승은 언제든지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Ⅴ. 결론
이상 보유세강화, 거래세완화, 공시가격 등의 현실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공시가격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의 큰 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으며, 정권이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정책도 결과를 슬슬 내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가 조세정책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이들 정책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보유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의 측면 뿐만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도 일익(一翼)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조세의 공평성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남에 아파트 10억원을 가진 사람에게 재산세 100만원과 시골에 단지 농가주택 1,000만원을 가진 사람에게 재산세 1만원 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0.1%라는 비율은 같아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조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결단코 조세의 공평과세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최근 공시가격이 점진적으로 현실화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현실화라는 것이 실거래가를 의미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실거래가과 공시가격은 우연히 액면상으로는 같은 금액이 될 수는 있어도 실제 그 내용은 다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정책적인 가격으로서 평가 당시 성립될 확률이 가장 높은 가격임에 반해 실거래가는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는 개발이익도 반영되어있고 사인의 사정이 반영되는 등 잠재가격(shadow price)이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내용과 조세저항을 잘 예측하여 앞으로 남은 통합과세 과제나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참여정부가 지양하는 올바른 부동산정책을 마무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종부세과세대상은 1.3%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세저항이 불발로 그친 것은 종부세 부담액이 50만원 이하가 6만5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46%인 10만 9000명이 100만원 이하였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앞서 보유세 관련 설명 때 표에 나와있었지만 과표적용율이 매년 상승 할 것이고, 공시지가도 점점 현실화되어가면서 이중으로 보유세 강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공시지가의 상승은 언제든지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Ⅴ. 결론
이상 보유세강화, 거래세완화, 공시가격 등의 현실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공시가격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의 큰 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으며, 정권이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정책도 결과를 슬슬 내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가 조세정책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이들 정책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보유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의 측면 뿐만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도 일익(一翼)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조세의 공평성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남에 아파트 10억원을 가진 사람에게 재산세 100만원과 시골에 단지 농가주택 1,000만원을 가진 사람에게 재산세 1만원 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0.1%라는 비율은 같아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조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결단코 조세의 공평과세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최근 공시가격이 점진적으로 현실화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현실화라는 것이 실거래가를 의미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실거래가과 공시가격은 우연히 액면상으로는 같은 금액이 될 수는 있어도 실제 그 내용은 다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정책적인 가격으로서 평가 당시 성립될 확률이 가장 높은 가격임에 반해 실거래가는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는 개발이익도 반영되어있고 사인의 사정이 반영되는 등 잠재가격(shadow price)이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내용과 조세저항을 잘 예측하여 앞으로 남은 통합과세 과제나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참여정부가 지양하는 올바른 부동산정책을 마무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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