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 주택의 취득과 세금
[02] 주택의 양도와 세금
[03] 주택의 임대와 세금
[04] 1세대 1주택 비과세
[0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2주택자
[06] 1세대 다주택 중과세 한시적 완화
[07] 종합부동산세 안내
[02] 주택의 양도와 세금
[03] 주택의 임대와 세금
[04] 1세대 1주택 비과세
[0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2주택자
[06] 1세대 다주택 중과세 한시적 완화
[07] 종합부동산세 안내
본문내용
▶ 인지세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첩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첩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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