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등본을 첨부하여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주소지 변경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 절차를 생략한다.
그리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자의 주소지 변경통보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통보 받은 사실을 납세지변경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주소지 변경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 절차를 생략한다.
그리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자의 주소지 변경통보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통보 받은 사실을 납세지변경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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