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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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소득세의 의의

- 납세의무

- 과세기간

- 납세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종합소득 (일반적인 분리과세대상 소득제외)
♦소득세의 과세표준의 계산, 각 소득 금액
♦총 수입 금액의 계산
♦필요 경비의 계산
♦추계소득금액의 계산
♦종합소득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세 율
♦소득세의 세액의 계산방법
♦세액공제(감면)
♦가 산 세

- 원천징수

- 분리과세 및 합산과세

- 장부의 비치 · 기장

- 소득세 신고와 납부

본문내용

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5) 증빙불비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기명식 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제외) 미수취분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6) 무기장가산세
다음의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장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20%만큼 가산세를 부과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의 가산세만 부과된다.
원천징수
A. 일부 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 지급시 조세를 미리 떼어 세무서에 납부
B. 종합소득세 등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세무소에 신고 및 납부가 원칙
C.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외에는 원천징수 대상
D.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종결
E. 예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시 합산하여 소득세 재계산
F. 원천징수 세율 : 14% (주민세 포함 15.4%)

분리과세 및 합산과세
A. 분리과세소득
1) 특별히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 발생 건별로 일정 소득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2)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은 연간소득을 합산하여 단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가 원 칙
3) 당연분리과세소득 : 항상 분리과세되는 소득
4)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액 이상의 소득은 합산과세되는 소득
B. 합산과세소득
1) 연간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
장부의 비치 · 기장
장부를 기장해야 할 대상과 의미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다.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의미한다.
간편장부대상자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년도의 수입금액(매출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 종
직전년도수입금액
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농업,축산업,임업,어업,수렵업,기타업종
3억원 미만
제조업,건설업,음식·숙박업,전기가스및 수도사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금융보험업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10 %)를 받지 못하고,산출세액의 10 %를 무기장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수입금액이 4,800만원미만(대리·중개업 등은 1,2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 사업상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간편장부
간편장부는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만든 장부로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간편장부를 사용하는 경우 혜택
- 산출세액의 10 %를 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장후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
-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다소 있더라도 장부대로 인정
-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를 면제
소득세 신고와 납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또는 보험모집인 등의 모집수당,판매수당,후원수당만이 있는 사람이 소속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1년에 2인 이상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또는 보험모집인 등의 모집수당,판매수당,후원수당이 있는 사람으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만이 있는 사람이 예정신고를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자가 자기가 내야될 세금을 스스로 확정하는 가장 민주적이고 선진화된 조세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96년도 신고분부터 소득세 과세방법을 정부조사결정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1980년부터 법인세를 신고납세제로 운영하여 왔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소득세에 대한 신고납세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995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게 되는 소득세 신고납세제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토대로 1년 동안에 얻은 소득금액과 납부할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여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함으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o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o 다만,자산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부부 중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여 왔으나 2002.8.29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2.8.29)에 따라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함)
□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o 부가가치세는 누구나 동일하게 10 %의 세율이 적용되나,소득세는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o 종합소득세 세율은 9 %~36 %까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는 자율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o 소득세는 1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함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o 중간예납하는 세액은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1/2이며,11.15부터 11.30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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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04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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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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