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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
공급가액 100분의 1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해 2. 10.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
정규영수증미수취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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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한내에 국세청에 전송을 하지 않는 경우 지연전송가산세 또는 미전송가산세는 공급자만 부담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교부
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반송이 불가능하며, 수정 등의 사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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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지급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불명분 지급금액 * 2
(9) 계산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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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134,865원)
추가 납부할 법인세(2,456,561원) × 미납일수(183일) × 3/10000
* 미납일수 :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③ 과소신고가산세(153,535원)
산출세액 × 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 ÷ 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 × 10/100 ×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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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명세서
5.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6. 세액감면명세서
7. 기타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세무서식]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란에서 검색하여 출력
수정신고 결과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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