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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통상 같이 제출한다.)
그리고 추가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가산세는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자는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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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2,000,000
- 과소납부가산세 \3,000,000
[정답] 4,000,000
과소신고가산세 2,000,000의 50%인 1,000,000과 과소신고납부가산세 3,000,000의 합계 4,000,000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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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과세표준에서 과소신고한 금액의 40% 상당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계상하여야 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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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및 가산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하시게 되면 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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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로 공제혜택을 받는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할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받는다.
기한을 넘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소, 축소신고시 가산세가 부가되므로 주의한다. 단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세미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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