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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나 공과금이 항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세금과 공과금
- 균등할 주민세
- 사업용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사업용자동차의 자동차세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가 낸 부가가 치세액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 대한적십자회비 및 직업훈련분담금 등
☞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세금과 공과금
-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
-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재산세
-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소득세 등
☞ 다음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 운수업에 쓰이는 것을 제외한 업무용 소형승용차와 관련한 매입세액
- 영수증을 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 세든 사람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 부동산을 세놓은 일반과세자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
- 접대비 및 이와 비슷한 경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손충당금은 다음의 한도액 안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대손충당금이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앞으로 발생될지 모르는 대손에 대비하려고 미리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필요경비 산입한도 계산(①과 ②중 큰 금액)
① 매출채권의 금액 ×1%
② 대손실적율(당해과세기간의 대손금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빌린 경우 그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데, 이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빌린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환한 금액이나 건설에 쓰고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퇴직보험료 등은 다음의 한도액 안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퇴직보험료 등의 필요경비 인정범위(①-②)
① (해당연도 말일 현재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 해당연도 말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보험료 등
② 직전연도 말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
※ 퇴직보험료 등 :단체퇴직보험,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인정합니다.
☞ 1년간 계속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
☞ 당해연도에 사용인이 전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의 40%에서 직전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을 뺀 금액
◆ 소득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하시게 되면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가 50%경감됩니다.
☞ 경정등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특별한 사유발생시는 사유발 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무신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불이익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각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 종류
가산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달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부세액 × 0.05% × 경과일수
☞ 사업의 규모로 보아 마땅히 기장을 하여야 할 사람이나 사업의 성격으로 보 아 충분히 기장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할증된 높은 표준소득률로 과세를 받게 됩니다.
☞ 소득세 신고내용은 전산에 의하여 업종별 ·사업규모별로 성실도를 분석 ·평 가하게 되며 불성실신고자로 인정되는 자는 정밀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 자산소득의 합산신고
부부의 자산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자산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말합니다.
☞ 부부 가운데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이 경우에 자산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주된 소득자의 신고서에 연서하여야 합니다.
☞ 주된 소득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판정합니다
① 부부 중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자
② 자산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 소득이 많은 자
소득세는 11월 중에 중간예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소득세는 11월 중에 중간예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11월 중에 중간예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연간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 크므로, 중간예납제도를 두어 전년에 납부한 세액의 1/2을 11월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연간 총소득에 대한 납부할 세금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총납부할 세액 - 중간예납 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소득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소득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 소득할 주민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000귀속 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한 후 이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도 6월 30일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무신고무납부시 가산세 20%부과)
☞ 기타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시 ·군 ·구청 세무(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퇴직소득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산림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산림소득공제 = 산림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세금과 공과금
- 균등할 주민세
- 사업용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사업용자동차의 자동차세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가 낸 부가가 치세액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 대한적십자회비 및 직업훈련분담금 등
☞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세금과 공과금
-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
-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재산세
-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소득세 등
☞ 다음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 운수업에 쓰이는 것을 제외한 업무용 소형승용차와 관련한 매입세액
- 영수증을 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 세든 사람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 부동산을 세놓은 일반과세자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
- 접대비 및 이와 비슷한 경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손충당금은 다음의 한도액 안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대손충당금이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앞으로 발생될지 모르는 대손에 대비하려고 미리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필요경비 산입한도 계산(①과 ②중 큰 금액)
① 매출채권의 금액 ×1%
② 대손실적율(당해과세기간의 대손금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빌린 경우 그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데, 이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빌린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환한 금액이나 건설에 쓰고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퇴직보험료 등은 다음의 한도액 안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퇴직보험료 등의 필요경비 인정범위(①-②)
① (해당연도 말일 현재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 해당연도 말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보험료 등
② 직전연도 말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
※ 퇴직보험료 등 :단체퇴직보험,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인정합니다.
☞ 1년간 계속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
☞ 당해연도에 사용인이 전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의 40%에서 직전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을 뺀 금액
◆ 소득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하시게 되면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가 50%경감됩니다.
☞ 경정등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특별한 사유발생시는 사유발 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무신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불이익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각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 종류
가산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달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부세액 × 0.05% × 경과일수
☞ 사업의 규모로 보아 마땅히 기장을 하여야 할 사람이나 사업의 성격으로 보 아 충분히 기장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할증된 높은 표준소득률로 과세를 받게 됩니다.
☞ 소득세 신고내용은 전산에 의하여 업종별 ·사업규모별로 성실도를 분석 ·평 가하게 되며 불성실신고자로 인정되는 자는 정밀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 자산소득의 합산신고
부부의 자산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자산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말합니다.
☞ 부부 가운데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이 경우에 자산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주된 소득자의 신고서에 연서하여야 합니다.
☞ 주된 소득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판정합니다
① 부부 중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자
② 자산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 소득이 많은 자
소득세는 11월 중에 중간예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소득세는 11월 중에 중간예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11월 중에 중간예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연간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 크므로, 중간예납제도를 두어 전년에 납부한 세액의 1/2을 11월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연간 총소득에 대한 납부할 세금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총납부할 세액 - 중간예납 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소득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소득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 소득할 주민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000귀속 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한 후 이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도 6월 30일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무신고무납부시 가산세 20%부과)
☞ 기타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시 ·군 ·구청 세무(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퇴직소득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산림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산림소득공제 = 산림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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