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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납세고지서등을 송달한 경우에 당해 납세고지서등이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등이 도달한 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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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업비 한도초과액
②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③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증빙불비 접대비 제외)
④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및 수취인불분명 채권, 증권의 이자 중 원천징수세액상당액
⑤ 타법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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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한다.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접대비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전체 접대비 120,000,000원 중 6,000,000원은 증빙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증빙불비 접대비이므로 손금불산입한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출되었으나 영수증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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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액
③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증빙불비 접대비 제외)
④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및 수취인불분명 채권, 증권의 이자 중 원천징수세액상당액
⑤ 타법인주식 관련 지급이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⑥ 소비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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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불비가산세 =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 2%}
②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③ 다만,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건당 5만원 초과)으로서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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