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과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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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세무조정
1. 세무조정의 의의
2. 수익‧비용과 익금‧손금의 관계
3. 세무조정의 분류
1) 결산조정
2) 신고조정

Ⅱ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의의
2. 소득처분의 취지
1) 소득세의 적정과세
2) 타소득 계산의 적정화
3. 소득처분의 유형
4.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사외유출
2) 유보
3) 기타
5.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유보
2) 기타
6. 소득처분의 특례
1)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의 특례
2) 귀속자 불분명시 소득처분의 특례
3) 추계 결정시 소득처분의 특례
7. 유보금액의 사후관리

Ⅲ요약 및 정리

본문내용

무회계상의 잉여금이 더 많은 것으로 인정하는 소득처분을 말한다.
4) 기타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 또는 유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기타로 처분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①자기주식처분이익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것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②익금항목을 전기오류수정이익(잉여금증가)으로 계상한 것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5.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크게 부의 유보(△유보)기타로 대별된다.
1) △유보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한 세무조정액만큼 각 사업연도소득이 감소함과 동시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기업회계상 잉여금보다 세무회계상의 잉여금이 적은 것으로 인정하는 소득처분을 말한다.
2) 기타
영구적 차이에 해당되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은 그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되었지만 세무상 잉여금이 감소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타로 처리한다.
6. 소득처분의 특례
1)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의 특례
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예정사업비 한도초과액
②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③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증빙불비 접대비 제외)
④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및 수취인불분명 채권, 증권의 이자 중 원천징수세액상당액
⑤ 타법인주식 관련 지급이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⑥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⑦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익금산입액
⑧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⑨ 불공정자본거래(증자, 감자, 합병)로 인하여 부당해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받아 익금산입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시 익금산입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
2) 귀속자 불분명시 소득처분의 특례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적 규정에 해당
3) 추계 결정시 소득처분의 특례
①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익금산입액(결정된 과세표준 -대차대조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②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되어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7. 유보금액의 사후관리
기업회계상과 세법상의 자산ㆍ부채 차이는 영구적인 차이가 아닌 일시적인 차이에 불과하여 당기 이후 언젠가는 그 차이가 조정되므로 유보(또는 △유보)로 소득처분된 사항은 당기 이후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발생하여 당초 유보(또는 △유보)처분 금액을 소멸시킨다.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외유출과는 달리 유보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과세소득계산 및 청산소득계산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당기에 유보(또는 △유보)로 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면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의 처분방법
1) 기업회계상 잉여금계상한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① 익금확정시 계상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조화도 모를 위해 기업회계상 잉여금처분 방식으로 기록한 잉여금도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업회계상 잉여금으로 계상된 금액을 법인세 법상 익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 유출로 처분된다. 잉여금으로 계상한 익금산입 대상 금액은ⅰ) 전기 이전 손익을 수정하여 기업회계상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와, ⅱ)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특별 목적의 채무면제 이익자산수증이익 자산의 평가증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차익 등을 익금에 산입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ⅰ) 의 경우에 대해 전기손익 수정이익 중 익금해당사항은 당기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지만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전기손익을 당기에 계상하였다면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 하여야한다.
② 사후관리를 위한 처분
이러한 사항들은 법인이 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스스로 유보처분을 행한 상태이므로 다시 유보로 처분하면 세무회계상 이중으로 잉여금이 계상되는 모순이 있어 유보로 처분할 수 는 없다. 물론 사외로 유출된 것도 아니므로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으로 처분 할 수 도 없어 결국 소득처분대상 금액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익금산입한 금액을 표시하기 위하여 기타사외 유출로 처분하고 사후관리가 필요 없도록 하는 것 이다.
Ⅲ 요약 및 정리
위에내용을 요약하자면,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가감하여 세법상의 과세소득인 각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하며, 세무조정의 종류는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있습니다. 결산조정은 사업년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고, 신고조정은 기업회계상 수익, 비용의 계상 내용이 세법상 익금, 손금의 내용이 다른 경우 그 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가감조정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처분이란 세무조정 사항에 대하여 귀속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소득처분의 종류에는 사외유출과 유보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기업 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 귀속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 유보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 당기순이익에 비해 각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결산서상 자본에 비해 세무회계상 자본이 증가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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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0.09
  • 저작시기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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